sang0095 2023.04.07 12:43

궁금한게 있어 글남기게 됐습니다.

저는 식품 제조 공장 정규직(웹디자인)으로 근무중이고

현재 회사가 어려워졌다며 갑자기 생산직 직원들을 전부 해고하는 상황입니다( 4월 15일까지)

이런 상황을 몰랐다가 생산직 분들이 제게 들은거 없냐고 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을 경리업무하는 과장님에게 물어봤더니

생산직만 정리하는 거라며 얼버무리시곤 저는 신경쓰지 말라는데

오는 거래처 사장님마다 사정이 어렵다고 들었다 이러다가 아예 문닫는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상황이고

생산직 외 탑차 기사님들도 하나 둘 정리를 했습니다.

(심지어 4월 15일 이후로는 사무실 일이 없다고

유일한 사무실 직원인 과장님과 제게 일주일씩 휴가를 준다하시는데..

휴가 갔다오면 회사 없어져 있는거 아닐지도 불안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곳이 제 입사일(2023.02.15) 기준으로는 5인이상이었는데 오는 4월 15일 부터는 5인 미만으로 바뀌어

월차 및 연차에 대한 내용도 확실하게 보장받기 어려울까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 언제 그만두라고 할지 불안한 상황인데

회사가 작으니까 왠만하면 불리한 것도 참고 다닐라 했는데

이런 회사 사정까지 더해지니 신경쓰여 더이상 다니기가 힘이듭니다.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내용들은 -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던 택배 포장 업무 등 여자 과장님도 군말않고 한다며 입사 이래 강제로 쭉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처음 계약할때는 상품을 업로드하면 건수에 따라 10만원씩 계약서 작성해서 추가 지급하기로 했었는데

인센티브에 대한 계약서 작성 및 지급 또한 여태까지 미루고 있고요(대표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진짜..퇴사하고 싶은데 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한 해 수급요건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자발적 퇴직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로 보이더라도 수급이 가능한 사유가 있으니 https://www.nodong.kr/silup/402845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이 중에서 귀하의 경우는 사업의 폐지, 업종전환, 조직의 폐지나 축소, 경영의 악화 등에 의해 권고사직이나 희망퇴직을 하면 수급이 가능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77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48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10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7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1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7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36
»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72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732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7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80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574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816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705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6
근로계약 18세미만 연소근로자 근로시간, 공휴일 근무 1 2023.04.06 1132
고용보험 고용승계 실업급여 1 2023.04.06 837
Board Pagination Prev 1 ...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