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잘하자 2023.04.07 17:20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근로자와의 차별여부를 문의합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올해부터 교통비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였음

이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1월1일부터 5만원이 인상된 수당 20만원을 지급받음.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는 기존 근로계약 조건에 따라 매월 15만원을 계속 지급받고 있음. 

다만, 계약만기로 다시 연장되었거나 새로 입사한 기간제 근로자는 근로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이런 경우 정규직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의 수당차이가 차별로 간주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즉 계약조건에 따른 지급인데 이것이 차별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3: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기간제법 8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기간제 근로자여서 차별을 받은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즉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해 단체교섭을 하여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으나 사업장의 과반수 이상의 조합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반드시 나머지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일 귀하도 조합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간제임을 이유로 적용을 제외하였다면 당연히 이는 차별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조합원인지, 동종 근로자 과반 이상이 조합에 가입되어 있는지, 노사합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확인하셔서 기간제임을 이유로 차별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4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07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348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609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591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28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88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65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00
»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2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2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09
근로계약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2023.04.07 464
임금·퇴직금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2023.04.07 64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3.04.07 213
임금·퇴직금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2023.04.07 177
임금·퇴직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7 3478
임금·퇴직금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2023.04.07 1754
근로계약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2023.04.06 1656
해고·징계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2023.04.06 570
Board Pagination Prev 1 ...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