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직원 중 한명이 올해부터 근무시간을 늘려서 계약을 하고 근무중입니다.
작년까지는 4시간을 근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8시간을 근무하게 되었어요.
이런 경우, 올해 현재 사용하는 연차는 작년 근로에 대한 것을 기존처럼 우선 사용하는데,
올해부터 근무시간이 8시간인데, 그렇다면 연차계산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여쭙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 2023.04.10 | 4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0 | 210 | |
근로계약 |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 2023.04.09 | 1378 | |
휴일·휴가 |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 2023.04.08 | 2648 | |
기타 |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 2023.04.08 | 610 | |
휴일·휴가 |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 2023.04.08 | 132 | |
근로계약 |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 2023.04.08 | 291 | |
» | 기타 |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 2023.04.08 | 377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 2023.04.07 | 1317 | |
비정규직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 2023.04.07 | 28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97 | |
임금·퇴직금 |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 2023.04.07 | 936 | |
근로계약 | 회사 다니기 불안해서 퇴사하고 싶어요 1 | 2023.04.07 | 472 | |
임금·퇴직금 | 요일제 아르바이트의 대체휴일 급여 문의 1 | 2023.04.07 | 73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1 | 2023.04.07 | 217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약의 종료 후 임금 삭감 문제 1 | 2023.04.07 | 180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576 | |
임금·퇴직금 | 주중 연차 사용 후 휴무일 근무 시 통상임금 지급여부 및 연장수... 1 | 2023.04.07 | 1817 | |
근로계약 | 계약 해지 말하면 계약 해지 할 수 있을까요 1 | 2023.04.06 | 1709 | |
해고·징계 |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던지 사직서를 쓰던지 하라고 합니다. 1 | 2023.04.06 | 57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단시간 근로자였으므로 연차휴가는 시간을 단위로 발생했을 것 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단시간 근로자였던 시기를 포함하여 부여하면 되고 올해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 단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계산 등 구체적 답변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