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돌 2023.04.10 17:19

 

q제목 :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저는 올해 재직33년차로 회사규약상 재직30년차 부부해외여행제공에 따라 20205월에 회사에서 여행경비제공으로

     단체 해외여행을  갈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해외여행(미국)이 취소된 상태로 지내오던중 , 20233월 회사에서 보류

     되었던 해외여행(미국 56)을 진행함.(20235월 미국여행 추진)

2. 하지만 저는 20208월 배우자 건강검진 결과 암3기로  8수술후 항암진행. 재발(4)로 현재까지 항암을 하고 있습니다!

 

3. 항암종료시기는 현재로서는 알수 없으며, 오랜 항암으로 쇠약해진 체력과 갑작스런 신체이상발생으로 응급실을 가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해외여행이 환자에게 위험하여 회사측에 여행불참응 설명하고, 입증자료를 제공하는 등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다른 보상을 기대하였으나, 20234. 5 () 인사교육팀장 면담에서 회사규정상 “30년차 부부해외여행 제공건은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는 것 밖에는 없다 하였습니다.

   

4.  아무리 몸이 아파도, 갑작스런 교통사고나 어떤 사고로도  몸이 움직이질 못하더라도, 노사합의에 따라 장기근속자  해외여행

   제공 합의문에 따라 불참은 개인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휴가일은 제공하되 ,여행대체 보상및 기타 위로금은 일체없고 , 억울하면  

  해외여행을 가야하며, 못가는 것은 개인책임이므로 회사는 어떤 보상조치는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5.매우 답답한 심정에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오!

 

                                                      2023. 4.  7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14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배우자의 건강상황으로 매우 걱정이 크겠습니다.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사업장의 취업규칙으로 재직요건을 충족할 경우 부여하는 해외여행에 대해 이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보상을 하기로 정한바 없다면 안타깝지만 금전보상등 사용자가 별도의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다만 취업규칙상 장기근속에 따른 해외여행 기회 제공의 내용의 취지상 배우자의 건강상태로 인하여 당사자가 해당 여행의 기회를 이용하고자 함에도 배우자와의 동반여행이 불가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퇴직금 계산어떻게 해요 1 2023.04.11 1714
임금·퇴직금 임금 소급 받기전 퇴사 소급 못받나요? 1 2023.04.11 257
휴일·휴가 주말 연차 사용 문의 1 2023.04.11 422
임금·퇴직금 계약직 실업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4.11 406
해고·징계 구조조정, 경영, 채용 관련 문의 1 2023.04.11 206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유급수당을 포함시킨 포괄임금제 유효 여부 질의 1 2023.04.11 1223
휴일·휴가 연차결재 상신 기간 강제와 그 효력에 관하여 1 2023.04.11 717
기타 대표님이 관여하고 있는 사우회의 회비 경조금 미지급관련 문의 1 2023.04.11 439
최저임금 2가지의(주당비, 주야비) 근무시 각각 최저임금 계산식 부탁드립... 2023.04.11 2276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지급유무와 명절 휴가비 지급유무를 문의드립니다. 2 2023.04.10 498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1
»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17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15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2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56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76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8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60
Board Pagination Prev 1 ...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