횩아 2023.04.14 10:51



2021년 11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근무후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및 마지막달 임금 작년 3개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여 노동부 진정후 조사받았습니가. 사업주는 2차례 연기한끝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가 작년에 10월 일주일간 11월 일주일간 몸이 안좋아 병가및 집안문제로 휴무를 하였는데, 사업주가 급여는 지급을 해주고 앞으로는 열심히 하자고 하여 감사하다하고 근무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도 코로나 확진으로 5일정도 사업주 허락하에 휴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또한 지급받았구요.

문제는 사업주가 퇴직금 및 미지급 급여 연장근로한부분과 대략적인 금액은 인정했으나, 작년도 10월 11월 병가및 휴무에 대한 지급임금과 올해 1월 코로나 확진에따른 휴무에대한 급여지급한건에 대해 나중에 공제를 할수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했다고 저부분에 대해 전부 공제하고 남는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근로감독관에게 조사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총 600여만원인데 더준 임금등 다빼면230여만원이라고 그 금액만 주면 된다고 노무사를 선임해서 정산한 금액이라고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추후에 정상지급한 임금을 공제한다고 사업주와 협의를 한적도 없고 오히려 앞으로 열심히 해달라고하면서 빠진 부분은 그냥 본인이 챙겨준다고 해서 받은거 뿐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이미 준 급여를 퇴직금과 지급해야할 임금에서 상계처리는 본인 동의없이 안된다고 항의했지만 근로감독관은 더준 임금은 상계처리가 가능하다고 사업주 편을 듭니다.

제가 그냥 법대로 하고 형사,민사 소송 하겠다고하자 감독관은 그리해도 사업주가 더준 금액을 무슨 공탁걸고하면 받지 못하고 법적문제 해결되기전까지는 못받는다고 하네요.

제가 억울하다고 따지니까 다음주에 한번더 출석해서 얘기하자면서 저보고 사업주 허락하에 휴무한거랑 사업주가 임금을 그냥 다 지급해주기로한 내용을 증명하라네요.

구두로 얘기했고 다른 직원이 같이 있는자리에서 들은건데, 왜 저보고 다 증명하라는건지, 그리고 본인이 더준금액을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등에서 본인 맘데로 상계처리하고 줄수 있는건지, 사업주가 무슨 공탁을 걸수 있는건지 감독관도 못 믿겠고 이러한게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건 제가 피해잔데 가해자 취급을 받고있어 억울합니다

이미 본인이 결근한 부분에대해서 선심쓰듯이 지급해준 임금을 3개월이나 지난 현재 퇴직금청구를 하자 본인은 그냥 더준적 없다고 하면서 상계처리 할수있는 건지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퇴사후 마지막 임금등도 지급받지 못해 생계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알아보니 착오로 초과지급된 임긍에 대해 상계처리를 할수있다고는 하는데 이건 착오도 아니고 다른 직원과 같이 있는자리에서 본인이 얘기한부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1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근로자가 퇴직 후 그 재직 중 받지 못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거나, 근로자가 비록 재직 중에 임금을 청구하더라도 위 초과 지급한 시기와 상계권 행사의 시기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근접하여 있고 나아가 사용자가 상계의 금액과 방법을 미리 예고하는 등으로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조정적 상계'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임금이 과연 계산의 착오등에 해당하는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즉 병가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에 따라 유무급이 가능하므로 원래 유급처리하는 날인건지 여부, 코로나 확진휴가가 무급이라면 지원금을 개별적으로 신청했는지 여부등에 따라 당시 정황을 입증하셔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과오지급한 임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이 사유는 무엇인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정당하지 않다면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퇴지금과 미지급 임금에 대한 상계처리가 가능한가요 1 2023.04.14 505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자 변경관련입니다. 1 2023.04.14 613
해고·징계 취업규칙 제정 포상, 해고, 징계 관련 1 2023.04.14 479
근로계약 4월3일 입사, 4월말 퇴사 1 2023.04.14 404
최저임금 최저임금문의드려요 1 2023.04.14 140
기타 지각이 부당이득으로 인정될수있나요? 1 2023.04.14 669
근로계약 계약직 퇴사 2023.04.13 181
근로계약 승진규정변경/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2023.04.13 971
여성 육아휴직 후 복직 관련 2023.04.13 516
노동조합 인사이동 거부 퇴사 시 실업급여 2023.04.13 525
근로시간 격격일 야간투입 근로자 근로시간 계산 문의드립니다. 2023.04.13 430
직장갑질 대표이사의 갑질 1 2023.04.13 527
휴일·휴가 연차문의좀 드릴께요 ㅠ 1 2023.04.13 262
산업재해 업무 중 개인 분실물에 대한 CCTV 열람 권한 및 손해배상 청구 1 2023.04.13 572
기타 연장근무 수당 1 2023.04.12 236
근로계약 이중취업 1 2023.04.12 198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계산 1 2023.04.12 341
근로계약 노조전임자 임기관련 1 2023.04.12 227
임금·퇴직금 동일법인내 복리후생비 차등지급 1 2023.04.12 254
임금·퇴직금 계약서상 퇴직금지급 1 2023.04.11 198
Board Pagination Prev 1 ...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