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3조 2교대자인데.
야간에 연차 사용시 대체할 근무자를 휴가 사용자가 구해놓고 연차를 써야 하나요?
아니면 연차 날짜만 회사에 통보하면 누구를 쓰던 대체근무자는 회사가 알아서 하는 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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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 관련 문의 | 2023.04.17 | 281 | |
비정규직 | 파견직 임금 관련 | 2023.04.17 | 230 | |
기타 | 예비군훈련 1 | 2023.04.17 | 155 | |
노동조합 | 교대직의 경우 총회 1 | 2023.04.17 | 103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연차,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등) 1 | 2023.04.17 | 31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및 정리해고 관련 문의 1 | 2023.04.17 | 650 | |
임금·퇴직금 | 연장근무수당(1.5배) 해당여부 1 | 2023.04.17 | 1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7 | 675 | |
산업재해 | 산재종료 후 복귀에 따른 휴업급여 지급유무가 궁금합니다. 1 | 2023.04.17 | 914 | |
» | 휴일·휴가 | 야간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1 | 2023.04.16 | 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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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 복수노조에 관한 사항 1 | 2023.04.16 | 481 | |
고용보험 | 정규직 미전환 건 및 실업급여 계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1 | 2023.04.16 | 400 | |
기타 | 퇴직일 및 연차관련 문의 1 | 2023.04.16 | 197 | |
기타 | 이직으로 인한 퇴사의사를 밝혔는데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1 | 2023.04.15 | 25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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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실업급여 1 | 2023.04.14 | 23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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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 후 인수인계 문의드립니다. 1 | 2023.04.14 | 51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청구권이 있고,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 해 시기변경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연차휴가를 마음껏 신청할 수 있으나 근무자 대체의 경우 사용자가 노력해야 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