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린파파 2023.04.19 13:52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의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은 소멸되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시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이상 집주인이 올려받아야만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28 15: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 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사회적기업 계약만료 실업급여 신청 1 2023.04.19 1389
기타 인사발령 1 2023.04.19 17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에 식대(비고정 금액)가 퇴직금에 포함되는지 궁금... 1 2023.04.19 2640
해고·징계 산재요양기간중 근로계약해지 1 2023.04.19 891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1 2023.04.19 249
해고·징계 구두상 권고 사직 관련된 질문 1 2023.04.19 549
» 임금·퇴직금 전세재계약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 1 2023.04.19 1417
고용보험 회사가 이전 되어 출퇴근 왕복 3시간이 넘습니다. 기숙사는 제공... 1 2023.04.19 446
기타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부당업무 1 2023.04.19 585
근로시간 4조2교대 월평균 연장근로시간 산정 1 2023.04.19 33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요일 발생에 대한 문의 2 2023.04.18 250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 문의 1 2023.04.18 695
임금·퇴직금 주 16시간 근무기간 퇴직금 산정 1 2023.04.18 848
산업재해 산재 신고,산업재해조사표 해야하나요? 1 2023.04.18 3009
노동조합 긴급) 위원장 불신임 건으로 대의원대회에서 총회소집 1 2023.04.18 247
임금·퇴직금 통상 임금 계산시 비정기 상여금 포함 여부 1 2023.04.18 1466
휴일·휴가 연차 촉진 관련 사항 상담 요청드립니다. 1 2023.04.18 249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2023.04.18 1434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2023.04.17 440
근로계약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2023.04.17 1423
Board Pagination Prev 1 ...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