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의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은 소멸되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시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이상 집주인이 올려받아야만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기존의 살던 집은 재건축으로 인해 건물은 소멸되었고 현재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재계약시기가 다가와서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싶습니다.
같은 금액으로 재계약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얼마이상 집주인이 올려받아야만
재계약으로 인한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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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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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법정공휴일 수당 및 연차 사용 관련 문의 1 | 2023.04.18 | 1434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지연으로 퇴직시 작년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 미지급 | 2023.04.17 | 440 | |
근로계약 | 고용승계 시 계약기간과 실업급여 | 2023.04.17 | 142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을 부담하는 경우 근로하는 동안 1회에 한 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증액없이 계약기간만 연장하는 형태라면 불가하겠으나 동일한 장소에서 전세금(임차보증금)을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을새로 체결하는 경우는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정산은 당사자간 합의가 필요하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거부할 경우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유의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