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부셔 2023.04.20 13:37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6명, 3인 3교대, 감단직 승인된 회사입니다.  

주간(09:00~18:00), 당직(09:00~익일09:00), 휴무. 이런식으로 운영하고있습니다.

휴게시간은 주간 1시간(12:00~13:00) 야간3시간(01:00~04:00) 이렇습니다.

 

이런경우  3분이  3교대인데    한분이  개인연차로,  나머지 2분이   격일제 근무를 하게되었습니다. 

       변경전  : 주당비주당비주당비주 (10일)

       변경후  : 당비당비당비당비당비 (10일) 

 

변경전에 비해  변경후   더  근무한 시간만큼  대체휴무로 하려고 할때,     시간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4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야비 근무시 월평균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이 나옵니다. 한달평균 주간근로시간은 1일 8시간*365/12/3= 81시간이 나옵니다.

     

    야간 근로의 경우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하면 1일 20시간이 나옵니다. 한달 평균 202.77시간이 나옵니다.(일 20시간*365/12/3)

     

    야간 근로시 야간가산이 발생합니다.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5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데 월평균 1일 야간 5시간*365/12/3=50.69*0.5배=25.34 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모두 더하면 월 유급근로시간은 주간 81시간+야간 202.77시간+야간가산 25.34 시간 등 309.11 시간이 나옵니다.

     

    2) 야비야비의 근무일 경우 월 평균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월평균 야간근로 시간304.16시간 (야간 20시간*365/12/2), 야간가산 38시간 (1일 5시간*365/12/2= 76.04시간*0.5배)등 총 342.18 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당비 근무시 발생하는 월 유급근로시간수 342.18시간에서 주당비 근로제공시 발생하는 월 유급근로시간수 309.11시간을 제외한 약 33시간에 대해 시급을 월 보전수당으로 지급하거나 33시간만큼 휴무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라 가정하여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제외하고 산정한 내용으로 만약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과 주후수당이 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연금제도 미도입 회사) 1 2023.04.24 833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사업장이 협조 안하면 그만인가요? 1 2023.04.24 1047
노동조합 근로자대표 및 노사협의회 2 2023.04.24 1016
임금·퇴직금 5월달 유급휴일에 관하여 1 2023.04.24 1471
휴일·휴가 연차 강제 선지급 1 2023.04.24 696
노동조합 긴급 문의 !!!! 노조위원장 선거관련 문의 사항 1 2023.04.22 615
임금·퇴직금 비율제반반특강평균임긍산입여부 1 2023.04.21 152
최저임금 요식업..월급 최저임금이 되나 여쭙고싶어요.. 1 2023.04.21 369
임금·퇴직금 인수 후 퇴직금 신고 1 2023.04.21 307
휴일·휴가 5월 공휴일/대체휴무일 유급계산 1 2023.04.21 973
기타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취소 관련 1 2023.04.21 283
근로계약 휴무일 근무는 어떻게 되는지? 2023.04.20 189
임금·퇴직금 특근 근무 계산 좀 부탁드려요 2023.04.20 171
근로계약 사무직 노동자 최저임금문의 2023.04.20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중도정산이후 퇴직금 계산) 2023.04.20 353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육아휴직후 연차사용문의 2 2023.04.20 939
임금·퇴직금 일방적인 급여 삭감 2023.04.20 370
여성 육아 휴직 후 복직 불가, 타지역 전근 1 2023.04.20 910
» 근로시간 3교대 격일제 대체근무 1 2023.04.20 402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질문 1 2023.04.20 2469
Board Pagination Prev 1 ...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