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 2023.04.24 11:41

안녕하세요 저는 급여 계산하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15인 미만의 제조기업, 시급제입니다.

취업규칙중에,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로 한다. 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라는 규정도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 올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을 휴무라 근로를 하지않아도

유급으로 계산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5월1일

5월5일

5월27일->대체공휴일로 29일 변경

위 3일을 모두 휴무하였어도 유급인가요???

 

 

그리고 또 혹 석가 탄신일인 27일(토) 휴무를 하고, 29일(월)에 8시간 근무를 하게되면 150%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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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02 17: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따르면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고 시행령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과 소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모두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이므로 이 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애초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 즉 무급휴무일과 공휴일등이 겹치는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pds/2243137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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