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장에에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두개의 노조가 서로 과반노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의 기간이 남아있는데 서로가 과반노조가 되지도 않는데 두개의노조 및 비조합원까지 일반적구속력이 적용이 되나요?
2. 예를들어 2023년에 2022년 임단협교섭을 서로 합의하에 단협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노측에선 2022년꺼를 2023년에 체결했으니 2025년에 교섭을 하자고 하고 사측은 2022년꺼를 체결을 했으니 2024년에 본교섭을 하자고 합니다. 이때 서로가 사측과 노측이 협의가 안된상황에선 복수노조가 할수 있는조치가 없는건가요?
3. 복수노조는 교섭시기가 아니라 참여를 못한상황입니다. 복수노조도 조합원교육 ,간부회의 할수잇나여?? 시간 할애 하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