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아파트보안업체에서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로 주간근무 (11시간) 야간근무(13시간) 씩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근무한지는 이제 한달넘겼습니다
다름이아니라 개정연차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는데
한달동안 빠짐없이 근무하면 달에 1개씩 개정연차가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관리자 말에 의하면 개정연차는 8시간이라 개정연차를 사용하려면 2개를 붙여써야 쓸수있다고 통보받았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2개를 붙여쓰면 16시간인데 남는 5시간은 소멸하는건지 혹은 1.5개로 적용되는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지인에게 들어보니 저희같이 근무시간이 긴 특수직의 경우에는 11시간근무(주간근무)지만 개정연차1개만 소모해도 된다고 들어서요
그리고 야간근무때 연차는 다르게 쓰이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시 1일 통상임금을 지급하게 되므로 8시간을 넘어가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1일 휴가 사용으로 주간 혹은 야간근로의무가 면제되더라도 8시간분으로 유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2개의 연차사용 처리는 격일제 교대근무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3조2교대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는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부여하게 되지만, 격일제 근무 사업장의 경우 근무일 다음의 휴무일은 전일의 근무를 전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용자는 1일의 연차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에게 비번일인 휴무일에 근로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를 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근로기준과:2951, 2005. 6.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