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경영상 이유로 휴직동의서에 동의를 하고 장기휴직자가 됐습니다.
휴직동의서에 무급으로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경우 휴업수당은 못받더라도 상여금은 지급이 되어야하나요?
월정상여금 400프로말고 5월.12월.설.추석.하계휴가 에 나오는 상여금이 따로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대전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 2023.05.01 | 365 | |
근로계약 |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 2023.05.01 | 1025 | |
근로계약 |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 2023.05.01 | 1075 | |
» | 노동조합 |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 2023.05.01 | 420 |
휴일·휴가 |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3.04.30 | 23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 1 | 2023.04.30 | 173 | |
휴일·휴가 |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4.30 | 612 | |
근로계약 | 시급제 급여계산 1 | 2023.04.29 | 827 | |
휴일·휴가 | 휴무이월 1 | 2023.04.29 | 236 | |
휴일·휴가 |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 2023.04.29 | 1011 | |
기타 |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 2023.04.29 | 267 | |
기타 | 차별 근무시간변경 1 | 2023.04.28 | 176 | |
고용보험 |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 2023.04.28 | 554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 2023.04.28 | 2904 | |
임금·퇴직금 |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 2023.04.28 | 1108 | |
해고·징계 |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 2023.04.28 | 863 | |
휴일·휴가 |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 2023.04.28 | 381 | |
임금·퇴직금 |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 2023.04.28 | 237 | |
휴일·휴가 |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 2023.04.28 | 2283 |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의 소급분 문의 1 | 2023.04.27 | 4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직의 정확한 의미를 단정할 수 없겠으나 경영상 이유로 휴직한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4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당사자 동의가 있더라도 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관련해서는 법령에 규정한 바 없으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은 불가합니다. 먼저 사업장 취업규칙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