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뺑 2023.05.01 12:57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어서 상담 신청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수습기간 3개월에 최저보다 높은 임금의 90%를 받기로 했습니다

 

1. 근데 수습기간 3개월 연장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최저임금의 100%을 받으면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요

2. 수습기간 중에 3.3%만 떼고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나요 ?

3. 만일 3개월 연장할 때부터라도 4대 보험 적용을 한다면 상관없는지도 궁금합니다

 

4. 그리고 만약 3개월 연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가 부당할까요 ?? (아직 3개월 꽉 차기 전)

5. 연장에 동의하지 않았는데 그럼 그냥 정규직 전환이 되는 경우,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지와 계약서상 임금의 수정이 가능할까요 ?

6. 5인 미만 사업장은 빨간 날, 공휴일에 쉬지 않아도 되는 건지, 연차가 없는 건 맞는지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궁금하고 이해가 안되는 것들이 많아서 질문 많이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0 14: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말씀으로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의 90%가 아닌 임금의 90%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신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했다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맥락상 수습기간 종료 후 100% 지급할 것으로 보이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2. 3.3%는 사업소득세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합니다.

     

    3.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4. 귀하 질문의 정확한 뜻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5.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다시 써야하는 것이 맞으나 기존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포괄하고 있다면 반드시 재작성해야할 의무는 없겠습니다.

     

    6. 현행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유급공휴일이나 연차휴가 등이 안타깝게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적 의무가 없다뿐이지, 당사자간 합의하면 시행해야 하므로 근로계약서에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지켜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기계약직 위탁관리업체 2 2023.05.01 376
근로시간 초과근무명령서 결재권자 도장으로 결재 가능한가요? 1 2023.05.01 365
» 근로계약 수습기간 연장 및 4대보험 적용 1 2023.05.01 1025
근로계약 상여금포함 계약연봉의 4대보험 보수신고금액 관련문의 1 2023.05.01 1075
노동조합 장기휴직자는 상여금을 못받나요? 1 2023.05.01 420
휴일·휴가 신생회사 취업규칙에 휴일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4.30 232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 1 2023.04.30 173
휴일·휴가 병동3교대 오프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4.30 614
근로계약 시급제 급여계산 1 2023.04.29 827
휴일·휴가 휴무이월 1 2023.04.29 236
휴일·휴가 3조2교대 주주야야비비 개정연차 질문드려요 3 2023.04.29 1016
기타 혼자 지급 받지 못한 성과상여금 1 2023.04.29 267
기타 차별 근무시간변경 1 2023.04.28 176
고용보험 제같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가능한지요? 1 2023.04.28 554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3개월 종료 상여금 지급 규정 1 2023.04.28 2905
임금·퇴직금 토요일 격주 근무 시 최저 월급 문의드립니다! 1 2023.04.28 1108
해고·징계 갑작스러운 당일 해고 통보 관련 자문요청 1 2023.04.28 863
휴일·휴가 격주 토요근무의 경우 공휴일이 있으면 다음 근무조가 변경되어야... 1 2023.04.28 381
임금·퇴직금 연봉 협상 관련 문의 1 2023.04.28 237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근무 연차휴가 사용시간 2 2023.04.28 2283
Board Pagination Prev 1 ...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