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alstn 2023.05.03 17:49

제가 편의점 알바를 21년 9월 말부터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더다. 하루 평균 9시간정도씩 5~6일 근무해왔고, 4대보험은 작년 5월부터 들었습니다. 사장님께 퇴직금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보험든지 1년이 되지 않아서 안된다고 하셨습니다. 4대보험이 퇴직금 받는 조건에 들어가는지, 지금 제 조건이 퇴직금 조건에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6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써 초단시간 근로자가 아닌 이상 위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급해야 합니다. 공식적으로 4대보험 가입은 작년 5월부터이지만 실제 근로관계가 시작된 것이 21년 9월이고 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4대보험과 별개로 귀하의 실근로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임금통장사본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위로금 1 2023.05.04 468
직장갑질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고충처리위원 부조리 및 비리 관련 1 2023.05.04 518
기타 도급 1 2023.05.04 404
» 기타 Cu편의점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23.05.03 131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회사부담금 미납으로 인한 지연이자 추가 지급요청 1 2023.05.03 881
휴일·휴가 병가 사용 관련 1 2023.05.03 1612
임금·퇴직금 무급휴가(2달) 권유 후 복직 불가통보 1 2023.05.03 385
최저임금 격일근무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 1 2023.05.03 88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자 미동의 1 2023.05.03 1160
기타 복지포인트 1 2023.05.03 496
고용보험 고용된 대표자의 고용보험 가입 가능여부 1 2023.05.03 7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중간정산제도 1 2023.05.03 287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대상여부 2023.05.03 150
임금·퇴직금 건설근로자의 하도급 관련 퇴직금 인정 기간 1 2023.05.02 466
휴일·휴가 연차촉진 방법 문의드립니다(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ㅜ) 1 2023.05.02 407
기타 대체공휴일과 근로계약서 1 2023.05.02 410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산정에 관해 여쭙습니다 1 2023.05.02 664
임금·퇴직금 1년 안된 시간제근로자 1명이 근로시간 확대되었을 때 주휴수당, ... 1 2023.05.02 576
임금·퇴직금 3교대(주야비) 급여 테이블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23.05.02 637
휴일·휴가 병원 공휴일, 대체공휴일 문의 1 2023.05.02 536
Board Pagination Prev 1 ...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