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dud0731 2023.05.09 14:02

안녕하세요,

 

이번에 12번 상실 사유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측에 받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1: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말씀하신 고용보험 상실신고시 사유코드 12는 "사업장 이전 또는 근로조건(계약조건) 변동 또는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로 아래의 같은 경우입니다.

     

    ①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③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으로 출ㆍ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④ 사업장(노무제공장소)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 명령을 받아 이직한 경우

    ⑤ 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한 경우

    ⑥ 채용 시(계약 체결 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ㆍ근로조건(계약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한 경우

    ⑦ 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한 경우

     

    2) 이때 귀하의 사업장에서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다면 1번이나 7번으로 고용지원급 지급요건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에서 수급하는 고용지원금의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05
»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1022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41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12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42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4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2023.05.09 1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17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5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14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3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38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01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91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근로계약 회사에서 저를 다른 회사로 이전시키려합니다 1 2023.05.08 343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에대해 물어볼게있습니다 1 2023.05.08 875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