팅구 2023.05.09 14:53

2020년도 8월 5일 입사 후 4대보험가입안하고 근로중 

2021년도 5월 1일 4대보험 가입 후 현재 근무중입니다

4대보험 가입안했을때는 3.3% 소득세 공제하는 게맞는데

4대보험 가입후에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 기준으로 소득세 공제하는게 맞지 않나요?

월급은 200만원인데

대표님이 (4대보험료 제외) 소득세로 66000원공제하네요

월급 200만원이면 소득세+지방세로 21,470원 공제라고 하던데 

계산해보면 차액이 44,530*25개월 1,113,250원인데 ㅠㅠㅠㅠ

이번에 퇴사하게 되서 퇴직 시에 

그동안 잘못 부과된 소득세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17 13: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를 상대로 보수액 신고에 따른 원천징수 정정을 요구하시고, 퇴사후 이와 같은 귀하의 요구를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어 세액을 환급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2021년 임산부 토요근무 문의합니다. 1 2023.05.10 512
고용보험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 문의 1 2023.05.09 981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부탁드려요~~ 1 2023.05.09 20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남깁니다. 2 2023.05.09 177
» 임금·퇴직금 잘못 부과한 소득세 공제금액 돌려받을수 있나요? 1 2023.05.09 409
고용보험 상실 사유 불이익 1 2023.05.09 1023
근로시간 포괄임금제 강제야근 맞는건가요? 2 2023.05.09 3044
근로시간 스케줄 근무 물류센터 특근 가능 횟수 1 2023.05.09 414
임금·퇴직금 외국인 파견 근로자 퇴직연금 관련 2 2023.05.09 643
임금·퇴직금 임금수령 기준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23.05.09 141
기타 지방 파견 차출 시 현재 살고 있는 집의 월세금 지원 관련 1 2023.05.09 3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추가입금요구 2023.05.09 163
임금·퇴직금 중도퇴사급여계산법,퇴직금평균임금,통상임금, 1 2023.05.08 2419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퇴직금 문의 1 2023.05.08 395
기타 사직서 서면으로 꼭 내야하나요? 1 2023.05.08 2114
임금·퇴직금 기본근로시간 부족시 시간외 수당및 특근수당 계산 1 2023.05.08 153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일평균 근로시간 계산 1 2023.05.08 2241
임금·퇴직금 병원 당직근무 분쟁에 대해서 여쭤보고싶습니다. 1 2023.05.08 403
휴일·휴가 퇴직할때 연차소모시 잔여연차 계산 문의 1 2023.05.08 1194
휴일·휴가 현장에대마에 따른 연차 1 2023.05.08 189
Board Pagination Prev 1 ...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