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3월말일날 무단퇴사해서
4월 급여는 잘 받았습니다
근데 5월달에 연차수당에 소득세와
국민연금을 제외하니 추가로 9만원을
회사로 입금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3월 말일날 무단퇴사해서
3월달에 퇴사처리가 안되고 4월달로
처리가 되어서 국민연금때문에 추가입금 하는것
같은데
이걸 입금하지 않고 3월말에 퇴사한걸로
처리해달라고 주장해도 되는건가요?
제가 입금을 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 들어오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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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4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2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070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360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376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049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12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연차휴가 | 2023.05.12 | 89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시 상여금 1 | 2023.05.12 | 1006 | |
임금·퇴직금 | 중간입사자 임금 1 | 2023.05.12 | 793 | |
휴일·휴가 | 단기아르바이트 휴일 수당 1 | 2023.05.12 | 511 | |
휴일·휴가 |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5.12 | 372 | |
근로계약 | 회사 이전과 임용 계약서 사항의 효력에 관한 문의 3 | 2023.05.12 | 175 | |
기타 | 호봉문의합니다 1 | 2023.05.11 | 188 | |
임금·퇴직금 | 유연근무제일 경우 일급제의 유급휴일에 대한 급여 지급 여부 1 | 2023.05.11 | 482 | |
기타 | 사장이 소득을 과소신고하고 모르쇠 할 때 대응법과 퇴사 전 준비... 1 | 2023.05.11 | 676 | |
산업재해 | 산재근로자 회사 급여지급시 요양급여 수급 여부 1 | 2023.05.11 | 2679 | |
임금·퇴직금 | 성과급 미지급에 대한 직원들의 지급 권리 요구 1 | 2023.05.11 | 874 | |
노동조합 | 노동조합.급합니다.한번만 읽어주세요! 1 | 2023.05.10 | 306 | |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하면? 1 | 2023.05.10 | 2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세액이 정확하게 3월 31일까지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해 정확하게 적용된 것인지 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9만원의 세액이 귀하의 실질 보수와 달리 부과된 경우라면 연말정산등을 통해 환급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매년 보수총액을 미리 신고하고 과세당국은 이를기준으로 4대보험료와 소득세등이 부과되므로 퇴사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신고액과 달리 월 보수를 지급받은 경우나 퇴사처리 기간과 실제 근로제공 기간이 달라 발생하는 과세의 문제는 추후 경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