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안녕하세요
저희 단협 내용입니다.대체휴일제(추석.설날.어린이날.광복절.개천절.한글날)실시
대체휴일제 단협내용입니다.그러나 요번 5월27일 석가탄신일 대체근무는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아님 단협내용으로만 대체휴일이 가능한지요?
단협내용:기타 정부에서 임기공휴일로 지정한날:국회의원선거.대통령선거포함)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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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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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498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 2023.05.15 | 1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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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4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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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47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3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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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아마 근로기준법 55조의 휴일이 개정되기 이전에 체결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현재 공휴일이나 대체휴일과 관련해서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내용에 따르면 됩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내에 휴일 관련한 단체협약 내용을 개정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