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월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문의드립니다.
근무조건 하루 6시간이고, 주5일
160만원에 직원을 계약 했습니다.
본인과 맞지 않다고 퇴사 하였고
근무동안 교육만 받은 상태 입니다.
20일근무(휴일포함 26일)
이럴때 160÷30×26
맞나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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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미수령 건 1 | 2023.05.15 | 520 | |
산업재해 |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 2023.05.15 | 121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 2023.05.15 | 827 | |
임금·퇴직금 |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 2023.05.15 | 2078 | |
임금·퇴직금 |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 2023.05.15 | 49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 2023.05.15 | 112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 2023.05.15 | 953 | |
» | 임금·퇴직금 | 급여계산 1 | 2023.05.15 | 142 |
휴일·휴가 | 예비군 휴무 1 | 2023.05.15 | 287 | |
기타 |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 2023.05.15 | 997 | |
휴일·휴가 | 대체휴일제 1 | 2023.05.15 | 152 | |
임금·퇴직금 |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 2023.05.14 | 1747 | |
해고·징계 |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 2023.05.12 | 1125 | |
휴일·휴가 | 코로나 격리 연차 1 | 2023.05.12 | 487 | |
임금·퇴직금 |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5.12 | 134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 2023.05.12 | 2146 | |
기타 |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 2023.05.12 | 1392 | |
임금·퇴직금 |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 2023.05.12 | 396 | |
휴일·휴가 | 사이버 민방위 공가처리 여부 | 2023.05.12 | 1080 | |
고용보험 | 임원퇴직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 | 2023.05.12 | 9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아래와 같이 일할계산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근기 68207-690, 1999.3.24.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함"
따라서 유급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반영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월급제의 경우 일할계산도 가능합니다. 일할계산의 경우 당홈페이지 일할 계산기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