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풍선 2023.05.15 17:44

안녕하세요 

 

이번 근로자의날 에 초단시간 근로자분들 유급 휴일이잖아요  

수당을 어떻게 계산 해야 될지 몰라서요

 

제가 알기로는  계약서상에 주 근로시간 / 5 = 소정근로시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초단시간이라서 근무가 일정치 않습니다 

아예 주말만 근무 하시는 분도 있어서요 

 

이럴때는 5.1 일 (월) 평일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계산 해야 할까요

 

시급이 10,000원 이면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결과적으로 1일 유급휴일을 부여하면 되므로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여 시급을 곱해주면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은 '4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한다.'라고 근로기준법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주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이라면 그 기간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는 20일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소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2조에 따라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무자의 통상임금 산정방법 1 2023.05.17 526
근로시간 7시간 지각 근로자의 노동제공 거부할 수 있나요? 1 2023.05.17 312
기타 주휴수당 1 2023.05.17 209
휴일·휴가 보상휴가 관련 1 2023.05.16 282
임금·퇴직금 근로시간 적용 1 2023.05.16 25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가입 기준금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23.05.16 688
기타 실업급여로 인해 문의 드립니다. 3 2023.05.16 283
휴일·휴가 중도퇴사시 연차 반영 1 2023.05.16 4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일소정근로 적용 기준 문의 1 2023.05.16 362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가보상비 산정방식 1 2023.05.16 1083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휴게시간 미지급 임금 관련 노무 상담 1 2023.05.16 851
임금·퇴직금 주재원 급여 및 원천세 문의 2023.05.16 651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지급시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267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6 326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87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0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13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7
»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73
Board Pagination Prev 1 ...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