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밤 2023.05.15 21:39

1년 넘게 산재로 요양중인  직원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연장된 요양기간이 5월 4일이었습니다.

추후 연장이 있을수도 있어

일주일정도 기다렸는데 연장통지가 없네요.

이런 경우 산재요양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고

복직대상자로 보는게 맞을까요?

만일 복직없이 퇴직하겠다고 하면

퇴직금은 퇴직의사를 밝힌 날을 기준으로

정산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25 15: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을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이나 회사에서 정한 휴직 사유가 객관적으로 종료되었다면 복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식적인 치료종결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요양중인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복직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하겠다고 하고 이를 사용자가 수락하였다면 합의퇴직에 해당하는 바 날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이므로 당사자간 정하시거나 사직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퇴직일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23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라고 절대해고금지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 급여계산 궁금합니다. 1 2023.05.16 487
임금·퇴직금 호봉책정 오류로 인한 임금 삭감에 대한 문의 1 2023.05.16 548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수령 건 1 2023.05.15 520
» 산업재해 산재요양기간 종료자의 복직 혹은 퇴직처리 1 2023.05.15 1216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27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시간 계산 갈켜주세요 1 2023.05.15 2080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중도인출 시 전입신고가 불가능 할 때 1 2023.05.15 498
임금·퇴직금 주휴수당,월급,무급휴가 1 2023.05.15 1125
임금·퇴직금 상여금 지급 기준 관련. 1 2023.05.15 9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5.15 142
휴일·휴가 예비군 휴무 1 2023.05.15 287
기타 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 1 2023.05.15 998
휴일·휴가 대체휴일제 1 2023.05.15 152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1749
해고·징계 퇴사를 권유 받아 동의 하였는데 자발적 퇴사로 처리한다고 합니다. 1 2023.05.12 1125
휴일·휴가 코로나 격리 연차 1 2023.05.12 487
임금·퇴직금 기본시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5.12 134
임금·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시급제일 경우 주휴일, 근로자의날 이외의 법정... 2023.05.12 2147
기타 휴게실 및 관리실 설치규정 2023.05.12 1393
임금·퇴직금 pc방 시급제 근무 퇴직금 관련 2023.05.12 396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