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테그라 2023.05.16 19:01

파견업체 근로자입니다. 

원래는 통상근로자(주5일 근무, 일 8시간 근무)입니다. 209시간 적용하여 최저임금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견사가 바뀌면서 4일근무(일8시간 근무), 2일휴무로 바꾸고 근로시간을 196시간 적용하여 최저임금 지급한다고합니다. 

 

이러면 쉬는건 비슷한데 월급이 깍이는데 이래도 근로기준법상 상관없나요?

 

어떻게 196시간이 나오냐니까 6일 기준에 4일 일하는게 7일 기준(통상근로)를 적용하면 주에 4.67일을 근무하는거고

4.67에 8시간 곱하면 월에 163시간 쳐준다네요 거기에 주휴시간도 이런식으로 계산하면 기존 주휴 8시간이 7.47로 되는거라

결국 월로 따지면 근로시간 163시간에 주휴시간 33시간에 196시간이래요

어떻게 계산해야 196시간이 나오나요?.....이렇게 해도 문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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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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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5.30 15: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사가 바뀌었다는 것이 귀하의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가 변경된 것인지, 귀하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체결된 것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근로계약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여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시간을 말하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의 주요내용을 변경하는 것이기에 귀하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순 없을 것 입니다.

     

    그러나 고용승계가 아니라 귀하의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바뀐 파견사로 사업주가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간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때 사업주가 소정근로시간 변경요구를 할 수 있을 것 이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사업주 변경의 과정을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또한 임금계산의 경우 근로기준법 48조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하므로 먼저 임금명세서를 교부받은 후 적법하게 계산되었는지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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