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tu 2023.05.22 10:18

 

 1.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 회사에서 교육 중(위촉심사 이전) 자진 퇴사 하였습니다.

 

     저는 모 생명보험회사에 4월 3일 입사, 교육 중 위촉심사 전  퇴사하였습니다.

 

     4월 3일 ~ 7일 까지는 회사에서 주관하는 보험설계사 시험 대비 교육에 참석하여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교육 중에는 회사에 출퇴근의 사실을 감독받았습니다.

 

    보험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

 

    회사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회사가 지정한 시간(월 20시간 이상 실무 교육 이수 규정) 및 장소에서 받아왔습니다.

 

   2. 그러나, 본격적인 영업활동을 위한 요건 인 위촉심사  직전에 회사에서는 확실한 계약 체결 이 예정되어 있지 읺다면

 

      위촉해 줄 수 없으니, 본인의 성인자녀에 대한 교육보험 가입 및 지인의 보험 가입을  계속해서 강요하며, 위촉실사를

 

     지연하며, 발령받은 지사에서 영업 활동을 하여 왔으나, 

 

     회사에서는 위촉 심사를 계속 지연시켰습니다.

 

  3. 회사에서는 교육 이전에는 교육 기간 동안에는 월80만원을 지급한다고 해놓고선 실무교육 중 교육생들에게 확인서(교육수료

     후 설계사 등록 시  다음날 80만원 지급 명시)  서명을 강요하였습니다.

 

  4. 이후 근무 지점을 배정받아 근무 중 위촉심사를 계속 지연하여 입사를 포기하겠다고 의사를 문자로 표시하였습니다.

 

  5. 이후 본인이 해당 지점장에게 교육기간 중 임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하자 지점을 방문하여 이야기해보자 해놓고선 방문하여  지점장 면담시 지급약속을 받은 후 귀가중 본인 휴대폰으로 담당 관리자가 저에게 전화를 하여 기분나쁘다는 투로 지점장과의 합의는 무효이며, 교육 기간 중 임금은 줄 수 없다고 일방 통보하였습니다.

 

 6. 교육 기간 중 매일매일 출퇴근 감독을 받아 왔으며,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에도 지금까지의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억울한 행태입니다.

 

   미지급받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불입 항목 1 2023.05.22 458
임금·퇴직금 미지급 급여에 대한 지급명령 1 2023.05.22 607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미지급 급여 1 2023.05.22 453
휴일·휴가 1년의 국가공휴일을 녹인 오프12개 고정일시 급여 및 대체공휴일 ... 2023.05.22 376
기타 해외법인에 직원을 파견할 때 고용관계 등? 2023.05.22 294
근로시간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문의 1 2023.05.22 436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문의 1 2023.05.22 512
해고·징계 해고 당했는데,실업급여 처리에 협조를 안해줘요 1 2023.05.22 909
» 최저임금 보험설계사 후보생 위촉전 교육중 임금은 받을 수 있나요? 2023.05.22 449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여부 1 2023.05.22 215
휴일·휴가 주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연차 또는 무급휴무에 해당되는지? 1 2023.05.21 292
임금·퇴직금 물어볼것이 많아서 올려봅니다. 1 2023.05.20 228
고용보험 고용보험 재심사청구 요청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2023.05.20 181
고용보험 실업급여 사전신청 및 해외가족방문 1 2023.05.20 194
임금·퇴직금 휴일 근무 수당 및 연차 수당에 관해서 1 2023.05.20 1075
임금·퇴직금 사업승계시 직원 주휴수당, 퇴직금 1 2023.05.19 4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위반은 아닌지 봐주세요 1 2023.05.19 533
임금·퇴직금 기술수당 미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5.19 329
휴일·휴가 해외출장시 휴일근로수당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5.19 1644
휴일·휴가 5/5 어린이날(법정공휴일)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2023.05.18 574
Board Pagination Prev 1 ...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