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 2023.05.23 15:15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입니다.

 

근로기준법으로 기준이 되고 있고. 

 

현재 2022-02-07~2023-05-07  무급 육아휴직을 썼습니다. 

 

입사일이 2010년 7월 14일이고,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해줍니다.

 

유급 육아휴직만 하다가 이번에 무급으로 처음으로 일년 넘는 기간을 쉬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차가 어떻게 되나요 ? 

 

언제부터 연차가 생기는 건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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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7 11: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6항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다만 출근으로 간주하는 1년을 초과하는 육아휴직의 경우 별도의 약정이나 특약이 없다면 무급육아휴직기간(1년을 초과하는 휴직기간)도 반드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허락하에 부여받은 약정 육아휴직이나 업무 외 부상 질병 휴직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되는 휴직으로써 결근과는 다르므로 1일 소정근로시간*(연 소정근로일수-휴직일수)/원래의 연차휴가갯수 계산,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 입니다.

     

    즉 거칠게 계산한다면 10개월을 무급휴직을 사용한 경우 8시간*10/12*원래의 휴가갯수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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