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당해고를 당하게 되여서 이렇게 문의글을 올리게 되였습니다.
1.회사로부터 5월22일 부당해고 통보를 구두로 받고 그다음날부터 2일간 출근을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3일 카톡문자로 바당해고라고 어필을 했고 사업주가 이달말까지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저는 부당해고인데 내가 왜 출근을 해야하나 라는 문자를 보냈으며 사업주는 부당해고가 아니라거나 맞다는 답변은 없고 7번에걸처 출근통지를 하면서 출근안하면 구상권청구를 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2.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요 실수령액 270만원 받았고 기다수당은 없습니다 기본급은 세전을 하나요? 세후로 하나요? 제가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요?
3. 부당해고가 맞다면 부당해고예고수당이 있는걸로 아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4.만약에 다시 복직을 한다고 하면 다시는 부당해고 당하지 않게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넣어야 저한데 유리한가요?
제가 원하는 날까지 해고당하지 않고 일할수 있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습니다
도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