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엄마 2023.05.26 13:49

5인이상 사업장이고, 일일 8시간씩 월~토요일까지 총 48시간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주휴일은 일요일입니다.

소정근로일이 법적 공휴일일때는 유급휴무

소정근로일이 아닐때 법적 공휴일이면 무급휴무로 알고 있습니다.

일일 8시간(월~금) 주40시간까지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이므로,

매주 토요일 일은 하지만,

주 40시간 초과근무이므로 소정근로 일이 아닌 일하기로 약속한날일뿐 우리회사의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노동부에서 말합니다.

매주 토요일, 일은하지만 휴무일로 해석되므로 5월 27일 (토요일) 법정휴무일일때 무급휴무일이 맞을까요?

1)사무실 직원은 포괄임금제(월급제) .

토요일 항상 일하기 때문에 월급에 토요일 연장근무수당 1.5배* 8시간의 금액이 산정 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5월27일(부처님 오신날) 근무를 하게 된다면 월급에 일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 지급할 금액은 없는걸까요?

일을 하지 않는다면 무급휴무일이므로 1.5배*8시간 금액을 차감하여도 되는것일까요?

 

 

 

2)생산직 직원은 시급제

근무시 시급*1.5배*근무시간만 지급하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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