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계약서에 기본급 2,402,298(209시간), 휴일근무(토) 597,702(52시간)으로 총 3,000,000원입니다. 첫달 3일(월~수) 근무하고 일할계산 금액이 10만원×3일=30만원이 아니고 시급11,494×8시간×3일 =275,856원 받았습니다. 계산이 맞는건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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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84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6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위법성/강제 연차 1 | 2023.05.27 | 296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및 퇴사 시기 관련 문의 1 | 2023.05.26 | 55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의 건 1 | 2023.05.26 | 528 | |
» | 임금·퇴직금 | 급여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6 | 478 |
휴일·휴가 | 1년 미만 퇴사자의 비례연차 발생 여부 1 | 2023.05.26 | 1091 | |
임금·퇴직금 | 영업정지 휴업기간 휴업수당 1 | 2023.05.26 | 897 | |
휴일·휴가 | 5월27일 법정공휴일 근무수당? 1 | 2023.05.26 | 1167 | |
기타 | 연차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1 | 2023.05.26 | 378 | |
노동조합 | 근로자지위확인소송 2심 승소 후 퇴사 할 경우 | 2023.05.26 | 844 | |
임금·퇴직금 | 단기 기간제 근로자 근로자의 날, 명절 임금 지급 문의입니다 1 | 2023.05.26 | 634 | |
해고·징계 | 이럴때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나요? 1 | 2023.05.25 | 41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퇴직금, 부당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05.25 | 1074 | |
임금·퇴직금 | 비정상적인 퇴직 후 재입사 시 기지급한 퇴직급여 반환여부 1 | 2023.05.25 | 944 | |
임금·퇴직금 | 초과 근무 수당 (주 40시간 초과부터?) 1 | 2023.05.25 | 92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로 실업급여신청 하려는데 여러가지로 안해주려고 합니다. 1 | 2023.05.25 | 87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 2023.05.25 | 30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고싶어요 1 | 2023.05.25 | 394 | |
휴일·휴가 | 대체휴무시, 급여계산 1 | 2023.05.25 | 47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제 임금지급 형태하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근무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할 것인지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노사쌍방이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인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특정 근무월의 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당해 근무월의 임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정해지지 않은 한 당해 근로자에게 퇴직일까지의 실제 근로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무방합니다.(근기 68207-690, 1999.3.24.)
구체적인 월급여의 일할 계산은 급여 일할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