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동핵주먹 2023.05.26 18:41

 

 

근로기간 : 2021.05.07~2023.05.31

약 2년 쯤 근무하고 퇴사 예정입니다. 31일까지 근무이니, 아마 퇴사일로 적히는 건 6/1일이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23년 2월 기준으로 잔여 연차가 15개라고 합니다.

해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적었지만  (시급 변동으로 인해) 정규직이긴 하며, 2년차입니다.

 

하기 내용 보면 결국 1년 차 이후는 회개연도 기준으로 통상 지급되는 연차 11~12개 외에 15개 더 주겠다는 말 같은데,.

연차 수당을 2년차 것까지 15개 더 받으려고 했다면 하기 기준의 계약조건일 시 내년 1월 퇴사를 했어야 하는 걸까용?

 

올해 2월 기준 15개라는 답변 후 연차를 더 사용한 적은 없다면, 저의 퇴사 기준 총 연차는 18개가 맞는 걸까요?

5월 퇴사자 기준으로 갯수 좀 알려 달라고 하니 ㅠ  회사가 며칠째 회신이 없네요 ㅎㅎ,,,

 

근로계약서 및 게시판에 적힌 회사 사규 연차에 관한 부분 등 하기와 같이 공유드립니다.

 

 

 

 - 연차 발생 기준: 매월 만근 시 1개에 대해 발생 / (최대11개) / 1년 근무 시 15개 발생

 -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발생되는 기준 : 전년도 근무일수에 따라 비례하여 발생

 -  2021년 연차 계산법 : 작년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발생 : (근무일수 + 365 x 15) + 만근월수

 

1. 직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 1년간 80% 이상 근무 시 15일의 유급 연차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 시에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다.

2. 직원의 연차 유급휴가 계산기간은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로 하며, 연도 중 입사한 사원에게는 입사한 해의 다음 연도의 1월1일에 취업규칙 제 32조 제1항의 연차 유급유가를 근속 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하고, 그 다음연도부터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한다.

 

3. 직원이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일수를 재정산 하되 그동안 부여받은 총연차휴급휴가일수가 미달할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고 과사용한 부분애ㅔ 대해서는 급여에서 공제처리한다

4. 그밖의 구체적인 사랑은 관련법령에 따른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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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09 18: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회사 내규, 즉 취업규칙은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휴가 부여와 관련한 통상적인 내용을 다룬 것으로 보여 특별한 내용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나 효율적인 휴가부여를 위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두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계산방식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회사의 명확한 계산과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귀하의 경우 2021년 5월 7일부터 금년 5월말까지 입사일 기준은 총 41일, 회계연도 기준은 총 35.8일이므로 입사 후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휴가를 41개에서 제하면 됩니다. 특히 귀하의 사규에서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더욱 41개를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입니다.

    연차휴가계산은 연차휴가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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