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출장을 가는 경우 주말을 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말은 없무를 하지 않지만 일정상 주말을 껴야하는 경우에는 수당이나 연차를 지급해야하는걸까요?
관련 규정이나 사례가 궁금합니다.
안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 | 서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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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2년 근로 계약직 근로계약 해지 통보 관련 문의 1 | 2023.05.30 | 2132 | |
임금·퇴직금 | 연봉협상이 밀려 소급적용을 받습니다. 1 | 2023.05.30 | 835 | |
휴일·휴가 | 샌드위치 연차 대체시 서류문의 (근로자대표선출 되어있음) 1 | 2023.05.30 | 238 | |
기타 | 가족수당 부당 수령 여부 1 | 2023.05.30 | 638 | |
임금·퇴직금 | 퇴지금 계산 1 | 2023.05.30 | 234 | |
최저임금 | 주휴수당에 관한 최저임금법위반 질문 1 | 2023.05.30 | 371 | |
휴일·휴가 | 대체 공휴일 1 | 2023.05.30 | 179 | |
노동조합 | 농업회사법인인 주식회사 형태의 회사의 노조설립 및 근로기준법 ... 1 | 2023.05.30 | 461 | |
» | 휴일·휴가 | 해외 출장지 주말이 껴있는 경우 1 | 2023.05.30 | 744 |
산업재해 | 산재 급여 지급 기간 1 | 2023.05.30 | 428 | |
해고·징계 | 저 모르는 제자리 채용공고에 항의 후 채용 보류를 했었고 이제는... 1 | 2023.05.30 | 383 | |
노동조합 | 대의원 보궐선거 1 | 2023.05.30 | 204 | |
기타 | 질병으로 인한 퇴사후 구직급여 신청시 소견서 관련 질문. 1 | 2023.05.29 | 1199 | |
해고·징계 | 퇴사의사 철회 후 3개월만 근무하고 나가라는것도 해고인가요? 1 | 2023.05.29 | 459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기전직 3교대 주당비 근무 시 급여와 연차수당, 퇴직금에 ... 1 | 2023.05.29 | 1260 | |
임금·퇴직금 | 스케쥴 근무에 따른 휴일근로시 임금 1 | 2023.05.29 | 242 | |
휴일·휴가 | 5인 미만 사업장 휴일근로 문의 1 | 2023.05.29 | 899 | |
휴일·휴가 | 사회복지시설 시간외근무 초과로 인한 대체휴무 지급 관련 문의 1 | 2023.05.29 | 1127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임금 1 | 2023.05.28 | 195 | |
직장갑질 | 직장 내 갑질 및 부조리 업무 요구 1 | 2023.05.27 | 109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해외출장의 경우 출입국 절차나 현지 이동 등 시간 모두 근로시간으로 보게 됩니다.
참고>
근로자가 해외출장(출·입국 절차, 비행대기 및 비행, 현지 이동 및 업무 등 포함) 중 소비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사건번호 : 수원지법 2016가단505758, 선고일자 : 2016-11-24
그렇다면 주말의 성격에 따라서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고 수당 대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