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무릅관절염도산재가가능한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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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1 | 2023.06.05 | 311 | |
임금·퇴직금 | 토요 당직근로 수당 1 | 2023.06.05 | 31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및 급여정산 1 | 2023.06.05 | 329 | |
임금·퇴직금 | 지난 석가탄신일 근로 1 | 2023.06.05 | 132 | |
기타 | 질병 실업급여 1 | 2023.06.05 | 817 | |
임금·퇴직금 | 구두 계약한 성과금의 미지급 | 2023.06.05 | 186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자 복직 후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 2023.06.05 | 382 | |
근로계약 |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관련 과거날짜에 동의서 작성 강요 | 2023.06.05 | 237 | |
휴일·휴가 | 무급휴가 주말 포함무급인지? 1 | 2023.06.05 | 858 | |
임금·퇴직금 | 퇴사후 월급 1 | 2023.06.05 | 893 | |
근로시간 | 근무시간 증가 1 | 2023.06.05 | 118 | |
해고·징계 | 이중 징계 여부 문의 드립니다. 2 | 2023.06.04 | 514 | |
해고·징계 | 공직자 임용전의 행위를 이유로 한 징계관련 | 2023.06.04 | 140 | |
» | 산업재해 | 산재 1 | 2023.06.04 | 73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14일이내지급 1 | 2023.06.03 | 2104 | |
근로계약 | 근무 중간에 계약직을 파견계약직으로 변경 1 | 2023.06.02 | 385 | |
휴일·휴가 | 휴무대체합의서 1 | 2023.06.02 | 269 | |
임금·퇴직금 | DC형인데 적립이 안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1 | 2023.06.02 | 319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식 1 | 2023.06.02 | 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재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 등에 해당하는 사유로 발생해야 합니다. 즉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하나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무릎관절염과 귀하의 업무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