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바리리발개부랄 2023.06.05 15:40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12월 입사하여 재직중이며, 현재 퇴사를 준비중입니다.

사유는 특정임원A(CFO)의 계속되는 거짓으로 인한 기만과 사내 괴롭힘입니다.

괴롭힘에 대한 다툼의사는 없습니다. 진흙탕이 싫어서...다만...

 

작년말 입사시 대표이사의 지시를 (타직원과 동등한(350%) 상여금 지급하라) 특정임원A 임의로 100%만 지급해줬다는 사실,

올해초, 회사가 준비하는 세액공제 외로 법인세법 세액공제를 통해 법인세 절감한다면 해당 절감세액의 20%를 성과금으로 지급해주겠다는 특정임원A의 구두약속에 혼자 한달간 서류준비하여 세액 절감했지만 약속한 성과금 미지급의 사실에 대해  다투고자 합니다. 

특정임원A는 구두약속은 했지만 그 동안 차별적으로 기타 경비지원 등 다른방법을 통해 보상을 충분히 한것같다며 지급불가의 입장입니다.

 

세액공제의 경우 회사가 지난 4년간 알지못해 공제누락했지만, 2022년에는 관련 법조항 세액공제에 첫 적용하여 세액을 절감하였습니다..

-관련 특정임원A도, 회계사도 몰랐던...

 

관련하여 조언 바랍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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