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년 7 월 27 일에 입사 후 해마다 재계약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요 ...
2020 년 7 월 27 일 ~ 2021 년 6 월 27 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 개씩 발생했고
2021 년 7 월 27 일에는 1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으며
2022 년 7 월 27 일에는 2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습니다.
2023 년 7 월 27 일에는 3 년차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
저는 이번에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에 연차 갯수에 대한 질의를 올렸는데 그 질의에 고용노동부에서 "3 년차 연차도 15 개 발생" 한다고 답변을 달았더군요.
고용노동부가 답변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60 조 4 항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3 년차 연차는 15 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 입사 4 년차 ... ??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 6 년차, 8 년차, 10 년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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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질의/답변 전문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230955114811000 )
질의 : 입사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텐데, 5년차든 10년차든 연차가 15일만 주어지는 회사도 있나요? 불법이라면 신고 방법 궁금해요.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 근로하고 4년차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