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진 2023.06.10 06:38

2020 년 7 월 27 일에 입사 후 해마다 재계약 해서 지금까지 재직 중인데요 ...


2020 년 7 월 27 일 ~ 2021 년 6 월 27 까지는 매월 개근하면 다음 달에 연차가 1 개씩 발생했고


2021 년 7 월 27 일에는 1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으며


2022 년 7 월 27 일에는 2 년차 연차 15 개가 발생했습니다.


2023 년 7 월 27 일에는 3 년차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게 맞나요 ?


저는 이번에 연차 16 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어떤 분이 고용노동부에 연차 갯수에 대한 질의를 올렸는데 그 질의에 고용노동부에서 "3 년차 연차도 15 개 발생" 한다고 답변을 달았더군요.


고용노동부가 답변의 근거로 든 근로기준법 60 조 4 항을 아래와 같이 해석하면 3 년차 연차는 15 개가 발생하는 건가요 ... ?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 1 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 입사 4 년차 ... ??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 6 년차, 8 년차, 10 년차, ... ??


==================


※ 노동부 질의/답변 전문

(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9230955114811000 )



질의 : 입사 1년차 최대11일, 2년차 15일, 3년차부터 홀수연도에 연차휴가가 1일씩 늘텐데, 5년차든 10년차든 연차가 15일만 주어지는 회사도 있나요? 불법이라면 신고 방법 궁금해요.



답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총 휴가일 수는 25일 한도)를 주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입사 3년차부터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3년차(만2년근무)에도 동일하게 15일이 발생하며 입사 4년차(만3년근무) 16일, 5년차에 16일 7년차에 17일 순으로 발생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0: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60조 4항에 따라 만 3년 이상 근로하고 4년차에 1일이 추가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그 뒤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52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47
»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530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8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488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0
임금·퇴직금 급여지급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2023.06.09 502
근로계약 상사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한 강제 근무지이동 및 갑질 등에 대... 1 2023.06.09 555
노동조합 복수노조 임금협상 절차 1 2023.06.08 99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로 수당없이 소멸된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06.08 784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여쭤봅니다 1 2023.06.08 243
근로시간 2023년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 오류건 2023.06.08 292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