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c44 2023.06.11 16:24

제목그대로 입니다. 

저는 서울시립 건물에서 민간위탁 정규직 시설관리근로자로 근무중입니다. 오래동안 서울시와 재계약이 되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회사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서울시와 2023년 6월 말일부로 위탁계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직 차기 위탁업체는 선정되지 않았으며, 다른 기관에서는 업체가 바뀌면 정류직을 용역화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권고사직에 해당하는 건지 궁금하며, 부당해고로 신고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만약에 차기 위탁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할수도 있나요?

그럼 어쩔수 없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되서 걱정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6.20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문의 내용만으로 정확한 상담은 어려우나 위탁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회사가 근로자를 무조건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24조는 경영상 해고에 대해서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요건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회사 측이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경우에 성립이 되는 것이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한다면 당연히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기존 근로자들의 고용을 승계한다면 새로운 위탁업체는 당연히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시 일부정산의 경우 급여 기준 1 2023.06.12 761
휴일·휴가 만1년 재직자 퇴직일자 문의드립니다. 1 2023.06.12 45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미 합의 2023.06.12 277
휴일·휴가 육아휴직(2년차) 연차 발생 계산 문의 2023.06.12 1394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2023.06.12 1276
휴일·휴가 가족돌봄휴직 직원 80%미만 출근시 연차계산 2023.06.12 665
노동조합 노조 전임자 월급 지급 관련 2023.06.12 161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482
» 해고·징계 민간위탁계약 종료 1 2023.06.11 295
기타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 근로자가 사업주 확인서 요청 1 2023.06.10 165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1 2023.06.10 379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23.06.10 147
휴일·휴가 입사 3 년차 연차 휴가가 16 개 발생하는 게 확실한가요 ? 1 2023.06.10 9545
고용보험 퇴직 이후 사대보험 피보험자격청구, 근로자부담분 보험료 문의 2023.06.09 178
휴일·휴가 주6일 근무시 연차사용 관련 문의 1 2023.06.09 492
근로시간 주말 비상 대응 강요 1 2023.06.09 13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잘못된거 같아요. 1 2023.06.09 434
임금·퇴직금 정규직 전환시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3.06.09 309
근로계약 입사 최종 합격 통지 후 호봉 협상 1 2023.06.09 243
해고·징계 계약만료로 인한 부당 해고 (갱신기대권을 인정받을수있을까요?) 1 2023.06.09 1233
Board Pagination Prev 1 ...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