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종사자 2023.06.12 17:54

저는 경기도에 소재하는 버스업체에 2018년 4월 4일 입사하여 민영제 노선에서 근무하다 2021년 11월 1일 경기도 공공버스 노선으로 이동하여 근무중입니자.

경기도 공공버스 21,22년 임금협정서에 의하여 21년 11월 당시 2호봉으로 책정되었으며 만 4년이 되는 22년 4월 3호봉으로 승급되었으나 23년 3월 급여에 22년도 임금인상분을 소급적용하면서 다시 2호봉으로 감급하였습니다.

회사는 노선이동시 급여체계의 변동이라는 이유로 민영제 노선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공공버스에 재입사 형식으로 21년 11월이후  만2년이 지나지 않아 감급하였으며 차기 승급일이 23년 11월 이라고 합니다.

21년 임금협정서 및 22년 임금협정서 제6조  2항에 만1년 미만 1호봉, 1년이상 만 4년  2호봉, 만 4년 이상 7년미만 3호봉으로 명기되었고  제6조 4항에 호봉산정 기준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을 정당한 호봉은 어떻게 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기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2023.06.13 883
임금·퇴직금 확정기여형 퇴직급여 불입시기 문의의 건 2023.06.13 561
근로계약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2023.06.13 616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입니다 1 2023.06.13 164
근로계약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인사발령 조치에 대한 대응법이 궁금합니다. 1 2023.06.13 58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정산(회계년도 vs 입사일) 1 2023.06.13 1674
근로계약 정규직 2년, 계약직 전환 후 실업 급여 가능 여부 1 2023.06.13 171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3.06.13 217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도와주세요 1 2023.06.13 471
근로계약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한가요? 1 2023.06.13 1298
근로계약 근로계약해지사유 질문드립니다. 2023.06.12 359
근로계약 5인미만 사업장 계약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고용보험만 가입해도 ... 2023.06.12 991
해고·징계 실업 급여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324
휴일·휴가 여름휴가때 월차사용시 부족분 2023.06.12 249
» 임금·퇴직금 호봉산정에 대하여 2023.06.12 269
근로계약 사업주가 퇴사거부를 합니다. 2023.06.12 216
해고·징계 문의 드립니다. 2023.06.12 49
기타 헬스장 프리랜서 퇴사하고싶음... 2023.06.12 421
휴일·휴가 고용안정지원금 2023.06.12 42
임금·퇴직금 병원off수당 정산 1 2023.06.12 748
Board Pagination Prev 1 ...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