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웨딩 관련 업종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2년을 일했습니다.
연차도 없고 공휴일도 못쉬어서 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는데
계약직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할까요?
계약직에 대한 기간도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외국인인력 | 2023.06.14 | 56 | |
임금·퇴직금 | 근로시간 및 초과근무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문의 1 | 2023.06.14 | 2213 | |
휴일·휴가 |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1 | 2023.06.14 | 255 | |
노동조합 | 위원장의 조합업무를 안하는데 아무런 조치가 불가능 1 | 2023.06.14 | 326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의 회계년도 산식(18년 개정 전) 문의 1 | 2023.06.13 | 1428 | |
임금·퇴직금 | 이번 석가탄신일 근로 임금 1 | 2023.06.13 | 189 | |
기타 |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 2023.06.13 | 550 | |
휴일·휴가 |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 2023.06.13 | 309 | |
기타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상한액이 궁금합니다. | 2023.06.13 | 87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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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사표수리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직 1 | 2023.06.13 | 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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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에 한 해 자격이 부여되나
자발적 이직이라도 수급이 가능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도 포함되므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퇴사하는 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계약직으로 전환한 것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므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고용지원센터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가능성이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