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루냠 2023.06.16 10:53

 

안녕하세요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 포함 여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회사는 부모님이 계시는 직원에 한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 최대 20만원)

(안계실 경우 기일 제사수당 50만원 지급)

 

또한 이 수당은 연봉 계약시 포함 된 금액이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 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가족수당이 퇴직금 산정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본 사이트에서 비슷한 답변을 찾아서 아래에 첨부해 드립니다.

 

가족수당의 평균임금 해당 여부 관련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질의

일정한 요건(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실관계

  • 노동부예규 제30호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예시와 확인요령 제3조제2항 평균임금 사정기초인 임금에 포함되는 것에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음.
  • ○○시 무기계약근로자는 단체협약에 따라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이 아닌(독신자 미포함) 가족 수에 따라 배우자는 월 4만원, 다른 부양가족은 1인당 월 2만원씩 매일 지급하고 있음.

회시 답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 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 상기 '임금의 총액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질의 상 가족수당이 단체협약에 따라 배우자 4만원, 자녀 1인당 2만원씩 매월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할 것임.

(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6.29.)

 

  하지만 회사가 이용하는 노무법인에서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이 두 답변에 대해 의견차이가 있어 정확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문드립니다. 노무법인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2. 가족수당 퇴직금산정기준 포함여부 : 퇴직금산정기준에 포함 안됨.

 -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1, 제24호 및 「근로기준법」 제21항제6호·제2).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그리고 근로대가(임금성)로 받는 금액임.

- 가족수당은 근로대가(임금성)로 받는 금액이 아니므로 평균임금에 해당이 안됨.

 

   ---본사 노무법인 답변(2023.03.05)

 

 

 

 퇴직금 산정시 가족수당도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것이 맞나요?

 

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통상임금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2 17: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해당 사업장 노무사의 답변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임금규정등 지급의 근거가 마련되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근로제공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됩니다. 이와 같은 입장은 고용노동부의 공식적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2) 또한 법원의 판례(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5587 판결) 태도 역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이면 그 명칭이 어떠하든 모두 포함된다 "고 해석하며 설사 "퇴직금 계산에서 가족수당을 평균임금 등에 포함하지 않은 관행이 있다해도 묵시적으로 가족수당을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보긴 어렵다"고 해석(대법 2003다49511) 하고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거해 매월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이를 제외하는 사업장내 관행이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여 이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로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71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20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1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13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67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86
임금·퇴직금 물량 도급직 인센티브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1 2023.06.17 311
임금·퇴직금 구두로 합의한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6.16 212
기타 회사경매진행시 계속근로문의드립니다 1 2023.06.16 152
근로계약 포괄임금 이렇게 계산해도 되나요? 1 2023.06.16 594
근로계약 인턴기간 내 시용기간 설정 가능한가요? 1 2023.06.16 374
임금·퇴직금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1 2023.06.16 1722
임금·퇴직금 토요근무 수당 지급 1 2023.06.16 992
»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 문의 드립니다. 1 2023.06.16 2713
임금·퇴직금 복리후생(복지) 제공 이후 퇴사 1 2023.06.16 334
임금·퇴직금 비노조 임단협 미적용시 단협위반 적용 1 2023.06.16 408
근로시간 4조 3교대 휴무일 부족?? 1 2023.06.16 413
휴일·휴가 회계년도, 입사년도 혼합 사용 1 2023.06.15 977
근로계약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공개채용 시 실업급여 대상 문의 1 2023.06.15 637
근로계약 계약직 연장계약 시 연장근로계약서 교부 의무 1 2023.06.15 1032
Board Pagination Prev 1 ...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