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계 2023.06.18 21:29

 

 안녕 하세요 국내 대기업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하청기업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기간을 처음 안내 받을때 2 - 3개월정도로

이야기 든고 왔습니다 일을켜 하면서 사전에 안내 받지 못한 일들이 강요가 되고 있어 상담 하게 되었습니다 

 

 국내대기업 밧데리 생산공장 설비건설현장 입니다 그밑에 하청에 하청업체의 소속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은 관광비자로 여기와서 일을 하기때문에 이민국단속이 나오면 일을 멈추고 전원 나와야 합니다 이런 사실을 저희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문제로는 회사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던것 같은데 사전에 협의 없이 근로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을 해야 하는데 계속적으로 회사에서 계약서 작성을 미루고  작업을 시켜서 했습니다 그사이 근로를 진행 시켜서 하였고 몇주동안 오후 5시 까지인 근로 시간을 연장하여 7시에 마쳐서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연장에 대한 수당을 지급방식을 근로계약서를 주면서 주간근무 시간당 계산방식으로 근로 조건을 명시하여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국내에서 건설현장에서 연장을 하게 되면 하루일당의 0.5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이회사는 편법적으로 일당제와 월급제를 적용해서 자기유리한 방식으로 일당제로 고용하고 월급제기준으로 30일기준 일일 액수에 8시간기준 하여 시간당 액수로 하여 2시간 연장을 계산한다고 계약서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을 시켜놓고 처음에 정하고 해야하나 회사는 시간을 미루고 나중에 자기유리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 기간도 자신들이 사전에 이야기하는 기간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기간이 확실이 계약서에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계약기간 이외 발생되는 비용은 각자개인이 부담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되는 이유 예를 들어서 최초 기간은 3개월이나 2개월 이내 끝나게 회사가 기간을 조정할경우 현지 숙박비용 그리고 돌아오는 비행편 예약변경시 발생되는 비용을 전액 개인부담할경우 최소한 150만원정도 발생합니다 8월에 돌아오는거로 예약되어 있으나 7월에 돌아와야할 경우 현재7월에 휴가철이라 좌석이 없습니다 좌석이 있어 예약변경할경우 100만원 정도 차액을 지불해야 예약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정이 늦져질경우 현지호텔숙식하면서 대기해야 하는데 1일 경비3식1박일경우 10만원정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하고 돈벌어서 가려던 근로자는 수당도 제대로 못받고 회사의 일방적인 횡포로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일일 일당도 28일기준이여 하는데 일당을 낯게 책정하기위해 계약서에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당이 낯게되어 수당도 시간당 금액이 작아져서 근로자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말하자면 한달에 6백여만원을 줄께 30일 쉬지말고 근무해 안그럼가라는 식인데 이미 일을하고 나서 정해진 금액에 수당을 안줄 생각으로 일을 더시켜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어떤게 해야할까요 잘못된 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한후돈을 받고 한국에 입국후 노동청에 고발을 해야할까요? 여기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4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이 없는 사업주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관광비자등으로 입국 시켜 해당 국가의 법령을 위반하면서 까지 근로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는 명백히 국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법령위반에 해당하는 근로제공 강요 행위로 퇴사의사를 밝히고 실업인정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자와 관련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경찰에 형사고발을 하고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2) 문제는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 가산수당의 지급방식이 기대한 바와 달리 약정된 부분입니다. 현재 작성된 근로계약상 연장근로 가산율이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것처럼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만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삼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가 주장하시는 것처럼 구두상 혹은 초기에 국내 건설현장의 관행 처럼 연장근로에 대해 가산율을 적용해 주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전체 하루 근로시수에 대해 1.5배를 가산요구 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한 후에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근로계약기간에 대해서도 숙식비용에 대해 근로제공 기간 이를 실비변상 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면 불가피하게 근로제공 기간이 늘어나더라도 이는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제공기간 숙박비용등에 대한 실비변상 기간을 2개월 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사실상 이를 초과하는 근로제공 기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이를 책임져야 할 부담을 회피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의 근로자들이 단결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는등의 방법으로 사업주와 근로조건에 관해 기존 약속을 지킬 것을 압박하는 등 집단행동으로 대응하시는 방법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 산정,지급문의 2023.06.21 263
여성 계약직 출산,육아휴직 문의 2023.06.21 218
임금·퇴직금 간호사 퇴직 때 연차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6.20 256
기타 인수인계 2023.06.20 274
휴일·휴가 취업규칙에 명시된 휴가를 사용자 임의로 갑자기 부여하지 않겠다... 2023.06.20 342
근로시간 주말 특근 시간 계산 2023.06.20 869
임금·퇴직금 주차 수당 문의 1 2023.06.20 796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납3개월차 체불금신청및 연체이자.4대보험차액에 대한 ... 2023.06.20 536
임금·퇴직금 DC 퇴직연금 부족 지급분 소멸시효 2023.06.20 421
근로계약 해외근무중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아 퇴사하기 때문에, 항공권을 ... 2023.06.20 291
근로시간 작업 시간 전 체조 2023.06.20 370
임금·퇴직금 개인여행으로 인한 급여 지급문의건(계약직) 1 2023.06.20 158
임금·퇴직금 퇴직자 마이너스 연차에 따른 일방적인 임금삭감 및 연차관리방법... 2023.06.19 91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복귀 바로 사직 2023.06.19 775
휴일·휴가 입사하고 4일 출근한 직원 예비군 훈련 유급 휴가 지급해야 하나요? 1 2023.06.19 1667
임금·퇴직금 (긴급)퇴직연금DC형 월불입액 문의드립니다. 1 2023.06.18 1217
» 근로계약 해외 근무중 입니다 1 2023.06.18 260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신청 수리 거부 관련 문의 1 2023.06.18 408
임금·퇴직금 포괄적 양수양도되며 정산 받았는데 양도받은 회사에서의 퇴직금 ... 1 2023.06.18 663
해고·징계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에 대한 고소 여부 1 2023.06.18 280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