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rmftmzpdl 2023.06.28 05:47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3조 2교대이고

낮근무 0800-2010, 밤근무 2000-0810입니다. 휴식시간 1시간 40분설정으로 10.5시간 근무로 책정중입니다. 낮근무 5번에 격일제 밤근무 5번으로 15일 간격입니다.

연차 사용시 낮근무시에는 연차가 1개 소진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격일제의 경우 연차를 2개 소진한다고 해도 법적문제가 없다 해서 그런지 이 회사도 야간근무 연차사용시 2개씩 소진되고 있습니다.


질문1. 미사용연차를 연말에 정산시에는 8시간으로 산정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탄력근무제로 주간연차는 10.5로 해석되고 야간연차는 해당일 근무+다음날 비번까지 전부 처리하여 21시간으로 해석되어 2개씩 차감되는데 말이죠. 제가 속한 부서는 연차의 반차사용도 불가능, 반반차, 외출등도 전부 불가능입니다. 이것도 위법아닌가요?

질문2. 코로나 시대로 연차를 이월하였습니다.

물론 상급자들의 반강제로 인한 강제이월연차였습니다만 이건 고사하고 이월은 했으나 추후 지급시 당해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20년도의 연차를 회사의 사정으로 이월했는데 추후지급도 20년도의 임금으로 지급하면 이자관련부분에서 강제로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무료대출 받는거 같은데 위법아닌가요?

질문3. 부서장이 강제로 스케쥴에 연차를 반영하여 사용토록 강요하는데 인사평가를 받아야하는 인턴들은 울며겨자먹기로 추후 스스로 연차결재를 올려야합니다. 정직원 평가를 받아야하니까요. 이럴 경우도 스스로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자의에 의한 연차신청으로 해석되나요? 강요나 압박에 의한 연차신청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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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초로 정한 1일 통상임금을 기초로 지급이 되므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서 8시간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도록 정하고 있으며 그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5항 위반입니다.

     

    다만, 반차나 반반차, 외출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꼭 부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근로자의 동의나 회사 내부규정을 통해 연차휴가 이월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월된 연차휴가도 다 사용하지 못해서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의 마지막달의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을 하므로 회사가 임의로 전년도 임금을 기초로 수당산정을 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3)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휴가 촉진제도(61조)나 연차휴가 대체제도(62조)가 아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 사용을 부당하게 강요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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