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지금 저희 직원 중 한분이 산재로 휴업급여 받고계신데
휴업 급여 외에 회사에서 위로금으로 매달 일부 지급하고 싶습니다
이거를 급여로 처리해서 4대보험을 떼서 드려야하는지
그냥 이 금액 그대로 해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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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 2023.06.30 | 438 | |
임금·퇴직금 |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 2023.06.30 | 193 | |
기타 |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 2023.06.29 | 446 | |
임금·퇴직금 |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 2023.06.29 | 381 | |
기타 | 연차일수 문의 1 | 2023.06.29 | 164 | |
비정규직 | 일용직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9 | 810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 2023.06.29 | 756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6.29 | 490 | |
기타 | 단기아르바이트 4대보험 신고 문의 1 | 2023.06.29 | 1376 | |
해고·징계 |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 2023.06.29 | 761 | |
휴일·휴가 | 퇴사 전 연차 사용 1 | 2023.06.29 | 327 | |
해고·징계 | 입사 19일 회사 경영이 어려워 퇴사요구 1 | 2023.06.29 | 287 | |
임금·퇴직금 |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 2023.06.29 | 96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통상의 교통수단 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799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23.06.28 | 5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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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되는 휴업급여는 이중으로 지급을 금지하고 있어서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그만큼 공제하고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따라서 위로금 합의서를 작성하여 위로금으로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