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숙이 2023.06.30 10:35

안녕하세요. 상담 드리빈다.

 

전 회사 3년정도 근무했고 자진퇴사 하였습니다(퇴사일 2023년 3월1일)

그리고 3개월 정도 쉬다가

지금 단기 2개월 계약직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잇나요??(2023년6월1일부터 다니기 시작함)

이런 경우도 전 회사 근무일 소급하여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하니 알아보라는 말을 들어 문의하게 되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며, 근로자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수급대상이 됩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라도 법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면 되는 것이고, 피보험단위기간 산정은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다닌 모든 사업장을 포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만료로 사직을 하였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실업급여에 대한 내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정확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27
기타 대출모집인 명의 사용 1 2023.07.02 1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시 제외되는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7.01 486
고용보험 고용보험 상실 사유 변경 및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을 고용주가 차... 1 2023.07.01 2556
근로계약 근로 계약에 유급 휴일 1일 또는 2일, 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이 있... 1 2023.06.30 390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근로시간 및 연차수당 계산방법 문의 1 2023.06.30 706
휴일·휴가 1주 6일 24H 근로자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 수 ... 1 2023.06.30 307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320
근로계약 퇴사일 1 2023.06.30 108
휴일·휴가 연차촉진 하여 여쭤봅니다 도와주세요....... 1 2023.06.30 498
휴일·휴가 연차 수당 (취업규칙) 1 2023.06.30 531
임금·퇴직금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507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283
임금·퇴직금 급여 항목중 야근 수당은 통상임금 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3.06.30 525
임금·퇴직금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51
» 기타 자진퇴사 후 계약직2개월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23.06.30 2945
임금·퇴직금 격일 야간 근로자의 급여계산에 관한 문의입니다 1 2023.06.30 517
임금·퇴직금 교통사고로 인한 장기 결근 1 2023.06.30 421
임금·퇴직금 임금명세서 성과급 누락 및 오표기 2023.06.30 189
기타 복수 노조일 경우 각 조합원 가입 인원수 확인 절차 문의드립니다. 2023.06.29 438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