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청 들어왔을때
일자를 미루고 싶으면
교섭절차단일화 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님 단일화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일자를 미루자는 공문을 또 따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하나여?
교섭요청 들어왔을때
일자를 미루고 싶으면
교섭절차단일화 절차를 생략해도 되나요?
아님 단일화절차는 절차대로 하고 일자를 미루자는 공문을 또 따로 보내는 작업을 해야하나여?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직장갑질 |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 2023.07.05 | 389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제도 1 | 2023.07.05 | 783 | |
기타 |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 2023.07.05 | 178 | |
최저임금 |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 2023.07.05 | 175 | |
기타 |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 2023.07.05 | 1203 | |
휴일·휴가 | 1년 연차수당 1 | 2023.07.04 | 416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1 | 2023.07.04 | 174 | |
임금·퇴직금 |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 2023.07.04 | 393 | |
근로계약 |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4 | 6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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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노사교섭 당사자가 하고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해도 되는 임의적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교섭일자 연기를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시행할수 없으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고 특정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해 왔다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노조법 시행령에 따라 진행시킨다고 해서 교섭회피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기존에 복수노조가 아니며 교섭을 요구한 노조와의 교섭관행이 굳어진 상황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교섭회피 전략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상대 노조가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후 교섭에서 사용자의 교섭창구단일화를 이용한 교섭회피전략에 대하여 감정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교섭에 응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노사가 신뢰속에서 교섭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