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슈 2023.07.04 10:31

 

안녕하세요.

 

시급제로 식당에서 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수습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시급제로 일한 기간 : 23 / 4 / 19 ~ 23 / 6 / 4

정규직 전환 날짜 : 23 / 6 / 5

 

다음은 근로계약서 상 내용의 일부입니다.

 

제1조(근로계약기간) '을'의 계약기간은 2023년 4월 19일 부터이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것으로 한다.

제2조(시용기간)

1) 입사 후 3개월간은 시용기간으로 하며, 동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한다.

2) 월간 임금의 (90)%을 적용하여 지급한다.

 

제가 궁금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 상 수습기간(시용기간)이 입사 후 3개월 간이라고 하였는데 6월 5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4월19일부터 3개월인건가요

2. 6월 급여 중 4일간 시급제로 일한 부분에서 공제되는 항목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계산해봤을때와 만 원 정도 차이나는데 4대보험은 한 번에 공제되는 부분이라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시급제로 근로제공한 기간중 임금을 시급을 정해 지급받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날로 부터 정규직에 따른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받는 다면 시용시간의 시작인은 2023.6.5 부터 3개월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1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122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17
근로시간 3조1교대 법위반여부 확인 1 2023.07.05 236
임금·퇴직금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1970
해고·징계 정직기간 중 겸직여부 1 2023.07.05 1124
직장갑질 퇴직 전 예정된 해외 출장 비용 청구 및 협박 1 2023.07.05 398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87
기타 대표이사와이사관계설정 1 2023.07.05 182
최저임금 최저임금이되는건지요? 1 2023.07.05 179
기타 알바 채용후 당일 알바취소 1 2023.07.05 1271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26
근로계약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2023.07.04 45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6
임금·퇴직금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15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692
여성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2023.07.04 708
»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355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470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045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