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번에 시간제 근로자(주21시간 근무)를 보직변경하여 상근직(주40시간 근무)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이럴경우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네요. 저희는 회계연도로 따르고 있어서 더 복잡합니다.

 

예를들어 

 

2021. 10. 13. - 2022. 11. 30. 주21시간 근무 

 

2022. 12. 1. - 현재 주40시간 근무 라면 연차촉진을 어떻게 해야할지요 ?

 

 

 

근로기준법에 보면 80%이상 개근하면 15개가 부여되는건데  이 직원의 상황을 고려하여 365일 출근으로 계산하니 2023년 4월 28일 부로 1년 이더군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몇개를 부여해야 할지 감이오질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0 09: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동안은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1년이 되는 시점에서는 추가로 15일이 발생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이건, 통상근로자이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동일합니다. 1일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해야 할 통상임금이 달라질 뿐입니다. 

     

    2) 2021.10.13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라 가정하면 2021.10.13~12.31 까지 매월 개근시 2021.11.13에 1일, 12.13일에 2일과  전체 79일에 대해 개근할 경우 2022..1.1에 3.2일의 연차휴가(79일/365일*15일)가 발생됩니다. 

     

    3) 2022.1.1~2022.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2022.9.13까지 매월 1일씩 총 9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앞서 2021.11.13부터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에 따라 매월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 총 11일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21시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1일에 대해 4.2시간을 보상하면 됩니다. (21시간/40시간*8시간)

     

    4) 2022.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2023.1.1 추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12.1 부터는 주 40시간 근로이기 때문에 2023.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를 미사용할 경우 1일 8시간에 대해 보상하시면 됩니다. 2023.1.1에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31까지 사용가능하며 2024.1.1에 사용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날을 기준으로 6개월 전인 2023.6.1에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를 고지하고 사용계획을 10일내에 제출케 하는 1차 촉진과, 이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계획을 근로자가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1.에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해 사용일을 지정하여 통보하는 2차 촉진을 시행하면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2023.07.09 770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3.07.08 8114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25
고용보험 실업 1 2023.07.08 79
»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44
임금·퇴직금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795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219
임금·퇴직금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42
휴일·휴가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2023.07.07 485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24
휴일·휴가 휴일대체제도 1 2023.07.07 334
해고·징계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2023.07.06 444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56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7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33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293
근로계약 직무 외 업무강요 1 2023.07.06 708
기타 5인 미만 사업장 주말 근무수당 적용문의 1 2023.07.06 590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3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시 노조 여부 1 2023.07.06 261
Board Pagination Prev 1 ...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