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klhjliedm 2023.07.09 09:52

근퇴법에 따르면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해당 조문 관련하여 2가지 문의 있습니다.

 

1. 무주택자 여부 : 현재 1주택 세대의 세대원이 현재 집을 팔고, 이사하면서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무주택 해당되는지요?

 

2. 본인 명의로 주택 구입 : 현재 집은 남편명의로 되어있으나, 이사갈 집은 남편과 근로자본인 공동명의(공유취득)할 생각인데, 이런 경우 본인 명의 주택 구입으로 해당되는지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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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0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 중 무주택자의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급여제도 메뉴얼(중간정산 처리지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구,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가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기에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보유주택이 있는 경우 이를 매도하고 새로운 주택을 매수할 경우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 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보유주택의 매도일이 중간정산 신청일 이전이어야 할 것입니다. 

     

    2) 주택구입에 관한 판단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간정산 신청 시점에 귀하의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다면 세대원이 주택을 소휴하고 있다 하더라도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배우자 단독명의로 된 주택이 있는 경우 부부공동명의로 주택구입시 이를 2주택으로 인정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바 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행정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부 서면으로 질의를 하여 해석을 받아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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