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먐미 2023.07.11 21:15

입사하고 한달쯤 되었을 때 회사측에서 교육을 신청하라고 함과 동시에 교육비 반환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교육비를 회사에서 지불하는 대신 약정기간 내 퇴사하면 교육비를 반환하라는 계약이었습니다


교육자체도 제가 필요해서 듣는 교육이 아닌 회사에서 일을 수주 하려면 자격인원이 필요해서 들어야하는 교육이었고

심지어 업무중에 동영상을 틀어놓은거라 교육은 하나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무슨 교육을 이수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회사쪽에 내가 원한 교육도 아니고, 계약서는 좀 불편하다 사람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건데 기간약정은 좀 그렇다 라고 얘기해봤지만 안통했습니다

회사측에서 그냥 회사를 오래 다니면 될일 아니냐

돈을 꼭 받아내겠다는게 아니라 많이 당해서 최소한의 방어장치를 만들어놓는거다~ 라며 오히려 저를 설득했습니다.. 

어쨋든 당장 일을 그만둘 수도 없고 도저히 설득이 안되니 

내가 원해서 듣는 교육이 아닌것만 알아달라, 업무하느라 교육도 제대로 못들으면 나는 남는거 없이 돈만 뱉어내게 생겼는데 나는 억울하다 등등 얘기하고 계약서에 날인 했습니다(해당 대화 녹음)


그런데 개인사정으로 3개월만에 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교육비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비 돌려줄 의무가 있는걸까요..?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37274

보면 교육이 근로자의 의지였는지, 근로자에게 이익이 되는지 등이 중요한거 같긴한데

저는 교육자체가 제 의지도 아니고 저한테 필요도 없을 뿐더러, 제 이익과도 아무럼 관계가 없고 계약서 작성하기 싫다고도 몇번이나 얘기했는데..ㅠㅠ  (전부 대화 녹음했습니다)

을의 입장에서 무작정 교육안듣겟다 계약서 안쓰겠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었고..ㅠㅠ 답답하네요ㅠㅠ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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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4 17: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하되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약정의 정당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2)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기로 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소정 금원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그 약정의 취지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하면 그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 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것이라면 이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20조에 위반하여 무효에 해당할 것입니다.

     

    2) 또한 그 약정이 미리 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 하였다는 이유로 마땅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취지일 때에도, 결과적으로 임금의 전액지급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반하는 것이 어서 역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그 약정이 사용자가 근로자의 교육 훈련 또는 연수를 위한 비용을 우선 지출하고 근로자는 실제 지출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로 하되 장차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상환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하는 취지인 경우에는, 그러한 약정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이때 그 정당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주로 사용자의 업무상 필요와 이익을 위하여 원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성질의 비용을 지출한 것에 불과한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 2)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는 등 위와 같은 약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으로 평가되지 않을 것

     

    4) 따라서 귀하의 경우 해당 교육의 내용이 근로자의 자발적 희망과 이익까지 고려해 근로자가 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지출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원래 부담해야 할 직무교육과 같은 내용의 필요성에 의해 소요된 경비라면, 그리고 해당 상환 비용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 약정의 효력을 부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약정의 구체적 내용을 알기 어려워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사업주의 사정에 따른 직무교육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게 시행의 의무가 있는 법정 교육등의 경우 해당 교육비의 지출을 근로자에게 전가 시키기 어렵고, 의무재직요건을 들어 해당 의무재직기간 전 퇴사시 근로자에게 부담케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의 무효를 주장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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