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식 2023.07.13 10:37

기술 수당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전기안전관지자 및  소방안전관리자로 재직중에 있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 전기기사 자격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소방설비 기사 자격증

이렇게 두개의 자격증으로 각각 선임되어 있고 2011년 입사하여 현재까지

자격수당으로 사규에 있는데로 30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사자격증 2개를 선임하고 있어 기술 수당을 60000원으로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총무팀에 문의 하였으나 법적 근거가 없다하여

자문이라도 받아야 지급이 가능하다 합니다

아래에 사규 내용 첨부합니다

간단하게 그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지급한다만 있고, 하나의 자격증에 한한다

이런말이 하나도 없는데 왜 한가지만 지급하는 것인지 두가지 자격증에 대하여 

기술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사규집 내용

 

기술수당 지급금액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건축사, 기술사, 법무사, 공인노무사 기능장 : 100,000

기사 : 30,000

산업기사, 주택관리사보, 기능사 : 25,000

 

기술수당 지급대상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한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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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5 17: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술 수당의 지급시 각각의 기사 자격에 대해 중복하여 기술 수당을 지급한다는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기술수당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기사 자격 중복에 대해 기술수당을 중복지급할지 여부는 관행과 사용자의 재량에 근거합니다. 다만 각각의 기술자격에 따라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업무가 각각 다를 경우라면 중복하여 지급하는 것이 기술수당의 지급 취지인 만큼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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