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drabbit 2023.07.13 14:53

현재 퇴직금 미지급 관련으로 5월부터 진정을 제기하여 진행중인 상태입니다.

 

시간만 흐르고 노동청에선 적극적인 해결을 하지 않아 형사고발하고 민사소송을 할 예정인데, 
근로감독관 말로는 대지급금용 확인서는 떼줄 수 없고 소송용만 가능한데 이것 또한 진정 취하를 하고 해야한다고 합니다.

 

1) 지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진정을 취하해야 확인서를 떼주는게 맞는지요??

제가 알기론 사업장과 근로자 그리고 대질 조사를 통한 퇴직금 미지급이 확인된 상태라면 발급해줘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 또한, 그 과정에서 21년 10월로 퇴직서를 23년 3월에 썼습니다. 
내용상 23년 5월 지급이라는 내용이 명시 되있어 퇴직서를 서명했는데 퇴직서의 날짜는 21년 10월 입니다.
감독관 말로는 퇴직서의 서명 날짜가 1년 이내의 진정이 아니라 대지급이 불가능하다로 말을 바꾸더라구요. 
그 당시에는 대표가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 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퇴사시 주는 걸로 말을 했었고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지 않은건 몰라서 그랬다고 해도
퇴직서 상의 날짜가 1년 이내가 아니라 입증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대지급 받을 수 있는 다른 조건인 2년 이내의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을 하려면 1)의 체불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 퇴직서 날짜로 1년을 따지는게 맞는지 아니면 퇴직서에 명시된 합의된 날짜인 23년 5월로 보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4: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감독관집무집행 규정에 따라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취하해야 이를 발급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 일반체당금의 경우 지급요건이 근로자의 경우 퇴직 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사직서를 2023년 3월에 작성하며 사직의 효력일을 2021.10로 하였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일반체당금의 경우 파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일등을 퇴직 기준일이라 하고 이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로 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에서 퇴사한 근로자여야 하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에 귀하의 사업장의 파산이나 사실상의 도산인정일등 퇴직 기준일을 알기 어려우나 귀하가 퇴사한 2023.3 로부터 2년 이전인 2021.3 이후 사실상의 도산이나 파산선고된 사업장이라면 체당금 지급 요건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367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686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397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654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376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42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42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19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152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387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33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57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37
»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35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1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37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29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18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3
Board Pagination Prev 1 ...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