삐리리빠뽀 2023.07.14 00:5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본사관리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 객관적이고 정확한 기준을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1.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기준에 대한 문의

   - 근무시간이 4시간마다 30분씩 휴게시간이 부여되는 것이 기준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 근무시간이 8시간일 경우 1시간의 휴게시간 부여해야하는 것이 기준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상 18:00~02:00로 표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5시간이

     되므로 휴게시간을 30분 부여하는 것이 적법한것인지, 

   - 아니면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이기때문에 실근무시간이 아닌 근로시간 기준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는것이 적법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7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후 6시부터 익일 오전 2시까지 8시간의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30분 설정할 경우 실 근로시간은 7시간 30분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 54조의 휴게시간 부여를 의무화한 규정에 적법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이 9시간이라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 되어야 하며 휴게시간은 1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1890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54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08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20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435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53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69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58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58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196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0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37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271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69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93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13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20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12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166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