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 공가 1

2. 기본 3+ 병가 2

3. 기본 2+ 병가 3

4. 기본 1+ 공가 1+ 병가 3

5. 기본 1+ 공가 2+ 병가 2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

6. 병가 5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31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571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146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41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293
휴일·휴가 주휴일 대체 1 2023.07.21 418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19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38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69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31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62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342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915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7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478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12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389
»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19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