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주휴수당 발생여부
1. 기본 4일 + 공가 1일
2. 기본 3일 + 병가 2일
3. 기본 2일 + 병가 3일
4. 기본 1일 + 공가 1일 + 병가 3일
5. 기본 1일 + 공가 2일 + 병가 2일
6. 기본 1일 + 연차 4일
5. 공가 5일
6. 병가 5일
좀 알려주세요 ㅜㅜㅜ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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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9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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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78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312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389 | |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1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공가라고 하였는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공의 직무(예비군 훈련등)수행에 따라 지급받은 휴가라면 해당일은 소정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날로 출근한 것으로 간준합니다.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공가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해당 주 소정근로일의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므로 주휴수당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병휴가의 경우 업무상 질병과 관련하여 산재에 따라 부여받은 휴업이 아닌 경우, 즉 개인 질병에 따른 휴업인 경우라면 이에 대해 별도로 해당 주의 주휴를 보장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없는 한 해당주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