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20시간 근로자 하계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주40시간 근로자 :3박4일 입니다
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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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0시간 근로자 근무형태
a: 월 8시간 . 화 8시간 금요일 4시간
b: 수 8시간. 목 8시간 금요일 4시간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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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21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69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31 | |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62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입니다 1 | 2023.07.20 | 310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342 | |
기타 |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 2023.07.19 | 183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 2023.07.19 | 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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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 2023.07.19 | 2475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 2023.07.18 | 1308 | |
임금·퇴직금 |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 2023.07.18 | 13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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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1일 8시간 근로제공 할 경우라면 주 40시간 근로자에 대해 1일의 유급휴가 부여시 주 20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반일을 유급으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1일 4시간 근로제공한다면 1주 40시간 근로자와 동일하게 전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2)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주 20시간 근로자의 경우 1주 2일은 8시간, 1일을 4시간 근로제공하며 이에 대해 4일의 유급하계휴가가 부여된다면 1일 8시간 근로제공하는 2일을 연속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자와 협의하여 금요일 1일과 1주 8시간 근로일중 1일과 나머지 반일을 부여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